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게 맞다는 전제하에...제가 틀린거면 아시는분께서 댓글남겨주시면 감사요.
우선 전세권 설정같은거 안해놓으셨나요??
개인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순서에따라 받을수있는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개인주택의 경우에 건물의 몇퍼센트정도 융자가있는지, 상속관련한 문제 때문인지에따라 전세금 돌려받는게 다를거 같긴한데 훔... 법무사였던가 노무사였던가...이런곳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ㅠㅠ 잘 몰라서 죄송하네요. 누군가 제 댓글보고 고쳐주시기위해 글남겨주시길 바래요!!
괜히 복잡해집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같은거 안해놓으셨나요??
개인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순서에따라 받을수있는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개인주택의 경우에 건물의 몇퍼센트정도 융자가있는지, 상속관련한 문제 때문인지에따라 전세금 돌려받는게 다를거 같긴한데 훔... 법무사였던가 노무사였던가...이런곳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ㅠㅠ 잘 몰라서 죄송하네요. 누군가 제 댓글보고 고쳐주시기위해 글남겨주시길 바래요!!
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한가봐요
ㅜㅜ답변 진짜 감사해요
민사준비하는수밖에없을거같습니다 . 관리비 (수도 저기 가스 ) 같은경우 미납할경우 신용상문제는없지만 3개월 이상 연제될경우 끊기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이 대출일경우 , 보증보험 가입되어있난 확인해보시고 , 절대 전입을빼시거나 그런일 없으셔야합니다 .
보증보험이가입되어있다고하면 안심하시고 , 아니라고하면 대출금 10% 상환할경우 은행자체에서 연장해주는경우가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민사적인부분에서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
내용증명보내시고 , 상대방측에서 항소??를안하면금방 민사판결나오실거고 , 그러지않아도 민사판결은 나오실거니 .
민사판결문가지고 손배상청구하시고 , 해당집에 가압류 걸어놓으시면 지들마음대로 팔거나 임대주거나 하지도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두서없이 말씀드리긴햇지만 . 우선적으로
1.전세대출일경우 보증보험가입유무 확인
2.상속인들에게 전세금반환의사,연장의사 확인
3.2번에서 다 반대할경우 , 민사 준비
4. 민사판결문 받고 가압류,송배상청구 등 할수있는 법적조치 하시면 어느정도 처리될거같습니다
저희는 만기가 다가오니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되는데 (복지받은거라 저희돈이 일부만 껴있어요ㅜㅜ) 안갚으면 신용등급 하락해서 신용불량자 된다고하고 ,
저희가 이리저리 빌리거나 대출을 신용대출같은걸로 새로 내야되는데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소송을해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ㅜㅜ집주인이죽어서요 ㅜㅜ
그래서 저희 손해 생각하니 화가나서 관리비라도 내지말아볼까 생각했더니 .. 전기끊기면 흑흑 안될거같네요
아파트나 빌라라면 선순위 저당권만 없다면 손해는 없을 겁니다.
빚때문에 자살했대요
다행히 근저당은 저희 입주일 뒤라서 보증금은 지킬수있을거같은데 낙찰받을때까지 은행대출이자나 장기수선충당금 이런거생각하니 ㅜㅜ 화가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