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매수계약 중도금과 잔금 일부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일보다 1주일 먼저 이사를 나가게 되서 공사 기간도 당길 겸 잔금 일부를 주고 키를 넘겨 받은 상탠데
공사 견젹을 보기 위해 비어 있는 집을 체크하는데 외벽 크랙으로 인한 앞쪽 발코니 누수와
확장된 방 기둥 합판쪽 부식과 습이 발견 되었습니다 (정확한 누수 검사는 전인데 누수로 추정됩니다)
검색을 좀 해보니 중개사 통해서 매도인과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라는 글을 주로 봤는데
중개인에게 연락했더니 그건 매수인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누수가 없다고 분명히 확답 받아서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체크 돼 있고
저희가 1개월을 산것도 아니고 공사 조차 시작하기전, 매도인이 나간 날 바로 확인을 했는데 이딴식으로 나오니
매도인하고 짬짜미까지 의심 됩니다
외벽 크랙에 관해서는 매도인 책임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의 문제라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해놓은 상태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익월 말 아파트 전체 크랙 보수 공사 예정이라 미리 저희집쪽만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입주가 익월 중순이라 크랙 공사 후 인테리어 공사 하기엔 시간이 안 맞는 상태이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 누수로 의심되는 곳도 저희가 안고 가야할 문제라고 하는 중개사가 어이없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관련 법규에 대처방안, 중개사에게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전유 부분은 매도자의 담보책임이 있고 공유 부분은 입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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