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때문에 전국이 어수선한데 모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전세계약 중인데 전세변경에 관한 질문이 있어 카페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집 위치가 좋고 최근 저희집 주변을 찾는사람이 많아 전세계약 만료전 (약 5개월)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근처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이고, 이사갈 다른집은 5월에 하기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는집 전세계약 만료전이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복비를 부담해야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부동산에서 계약 진행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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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업무용오피스텔 2년10개월 계약 (부동산,집주인 동의하에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
- 본 오피스텔 주인은 개인이긴하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것으로 보임.
위 글과 같이 5월에 집을 계약하는걸로 새로운 세입자는 구했구요.
부동산 <-> 오피스텔 관리소(집주인)랑 서로 진행되어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고, 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 오피스텔 관리소(집주인)에게 지불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길 이제 저는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해서 그냥 그리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저는 5월에 이사를 앞두고 있고, 뭐 그럴일은 없겠지만 날짜가 다다르거나 나중에 계약이 안된다고 진행했을땐
저는 어째야하는거죠?
저는 오피스텔 관리소(집주인)쪽이랑은 얘기를 안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쪽이랑 연락하여 계약을 대행하다시피
하고있는상태이거든요.
부동산 또는 집주인에다가 제가 얘기를 드려야할가요?
그냥 말없이 그냥 있으면 될가요? 뭐 저야 전세금액만 그대로 돌려 받으면 되는건데
계약을 안할시에 (그럴확률은 거의 희박하겠지만), 계약파기금액은 제가 돌려받는건지?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하면 될가요?
글이 길어졌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방법 없을듯.
계약이 파기되었을시에, 그 계약금은 누가 돌려받는건가요? 일단 집주인이 계약금을 모두 받겟지만
나중에되어서 계약이 파기되어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니마니 이런얘기가 나오지 않을가하는 상황을
대비해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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