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635668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3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손님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헐렁한 원피스를 받아 입고, 여성 종업원들의 접객을 받던 중 경찰의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피스를 제공한 A씨가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뒤집었다. 원피스 제공을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또 당시 남성들이 A씨 업장에서 속옷을 탈의하고 원피스만 입은 점, 실제로 이날 손님과 종업원 사이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간생략...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와~ 이런 유흥 컨셉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