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돈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싸고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친구놈이 개인회생중이며 자기말로는 회생절차때 제꺼는 집어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ㄴ알려달라니 잘모르겠다고 하구요
그래도 오래된 친구라 이자도 안받은지 오래고 원금만 달라고 한달에 얼마씩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은지 오래구요 이젠 못참을듯해서
소송진행 하고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이나 변호사 만나기전 법에 대해서 좀 알고싶어서 이렇게 도움글 올립니다
부탁드려요
사건진행이 어디까지 된건가요?
우선은 인가결정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인가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 수정이 가능하므로 님을 채권자 목록에 등재할 경우 님은 그저 변제계획상 변제금만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님이 싫어도 법원결정을 강제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하므로 그 이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계좌압류나 급여압류, 동산압류 등 진행하면 채무자 쪽에서 알아서 협상하려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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