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내미가 무용학원 다니다가
며칠전부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학원에 얘기 하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자기네는 환불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환불 해 줄 수 없고 애 잘 구슬려서 남은 수업이라도 받게 하라네요?
이달 학원비 낸지는 10일 조금 넘어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1/2이전이니 반액 환불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해도 '억지스럽게' 왜 그러시냐네요??
일단 자기가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고 끊었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 해주는게 제일 좋을까요?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다른 분들도 환불 안 해줬다고 생각하니 그냥 두면 안 될것 같아요
녹취는 다 돼 있습니다
저건 환불기준 되믄 주는게 맞아요
1회 100
2회 200
3회 300만원 이네요.
내일 교육청(or 교육지원청) 바로 신고하시고 녹취 되어 있다면 학원이 빠져 나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환불규정은 학원법 적용 사항으로 개별 학원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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