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있던 뒤에서 밀어주는 네발자전거를 도둑맞았네요...
아파트 CCTV 보니 초등학생 여자2명이 한명은 그 작은걸 타고 한명은 뒤에서 밀면서 나가던데...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질 않으면서 못찾았습니다.
그날밤에 아파트 단지 돌아도 없더군요...
하는수 없이 경찰서 신고 하고나서 2주뒤에 연락이 왔는데...
범인은 초등학교 2학년 여자2명으로 부모님 불러다가 교육진행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아무곳에다 버려서 못찾았다고 하네요
근데 14살 미만? 이라서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사건 종결 할까요? 하더라구요...
아..그럼 자전거는요?
했더니 그쪽 부모님이 자전거 관련된 얘기는 안하셨다고 형사쪽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혹시 보상받고 싶으시면 민사를 걸어야 한다고 하네요...
서로 동의하에 전화번호는 알려 줄 수 있지만 그쪽에서 거부했다고;;;
그래서 형사님 제 폰번호 그쪽부모님께 알려주고 저한테 연락한번 해달라고 해주세요
했더니 그럼 경찰서에서 그쪽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말 전해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조차 없네요
그냥 사과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슬슬 빡침이;;
뭐 자전거 올해 7월에 16만원 주고 사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이건 뭐 배째라 식인가...
민사로 걸어서 빅엿을 맥여줄까요;;; 흐음
1. 울 애기 네발자전거 도둑맞음
2. 초등학생 여자2명이 가져가서 타다가 버림
3. 경찰서에서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안됨
4. 그쪽 부모님 불러다 교육 진행했지만 자전거 관련해서는 말도 없음
5. 전화도 없음
6. 경찰서 오늘 문자옴 / 사건종결 ㅋㅋㅋㅋㅋ
내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음 당연히 사과해야지
사과도 없고 보상도 없다니!!
제 자식이 그랬다면 당연히 전화해서 사과하고 바로 자전거값 배상하고 따끔하게 자식새끼 혼냈을껀데...
당황스럽네요
민사건다고 경찰에게 전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연락올듯요.
그래도 연락안오면 민사거세요.
걸고 부대비용까지 다 청구해서 받으시길요.
엄연히 절도인데
그쪽만 좀 많이 귀찮아지나요?
관리감독해태에 대해 무조건 무과실책임해야함 ㅎㅎ
무슨 법이 피해자가 피해보고 당하기만해야해?
참 부모란 인간들이...ㅉㅉ
알려주는격이네요
민사도 그냥 소액청구소송걸면될듯합니다.
물건 도난에 대한 물품대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해보세요~
부모가 개념이 없으니 애들도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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