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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두리안킹 20.12.15 19:08 답글 신고
    권리금 포기하신다고 하면 좀 쉽습니다. 우선 유선상 전화로 통보하시고, 날짜 통보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전에 해결 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힘들어 지면, 보험 가입한곳에 문의를 하시거나, 보험 가입 안하셨다면, 대항력 갖추시고 우선 상가 비운다음, 그 날부터 지연이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중위 1 뛰뛰빵빵이요 20.12.15 19:11 답글 신고
    네벌써 통보하고 상가는 계속 문닫은 상태입니다...
    주인이 돈이없다자꾸 그러는데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지나면 원래 보증금 받을수있는거죠???
  • 레벨 소장 LaFenice 20.12.15 19:37 신고
    @뛰뛰빵빵이요

    계약 기간이 있을텐데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까지 꼬박 꼬박 월 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

    보증금은 꼭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줘야 받는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 등으로 딴지를 걸 수 있다고 봅니다..

    안주면 임대인의 아파트나 상가에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하세요...
  • 레벨 중위 1 뛰뛰빵빵이요 20.12.16 17:22 신고
    @LaFenice 네 자동연장중이었어요..그럼 3개월후엔 뺄수 있다는거네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안주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자꾸 돈없다는소릴 계속해서 새임차인을 못구하면 안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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