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음.. 글을 정말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아서 괜히 쑥스럽네요 ㅎㅎㅎ
나이 30대 초반 직장인 입니다. 수년 동안 보배에서 눈팅하고 첫 차로 중고차 뽑아서 신고식 글 올린 후 처음 쓰는 것 같아요 ㅎㅎㅎ
그냥 직장생활하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것 같아 푸념 한번 합니다... 이직으로 인해 입사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라 하기에는 참 애매하지만 적잖이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어차피 저는 여길 계속 다니겠지만.. 그래서 더 푸념느낌으로 써 봅니다.. ㅎㅎ
같은 군 간부 출신이랍시고 볼 때 마다 비꼬우는 듯 한 말투로 잘 하고 있냐 물으시기에 어.. 잘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하니 아직도 잘하려 노력중이냐 언제까지 그럴껀데? 하시고.. 또 눈 마주칠 때 마다 잘하냐? 내가보기엔 안하는거 같은데? 하시기에 잘 해보려합니다 하니 니가 뭘 잘하냐고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라며 비꼬우고 가시고...
차라리 일적으로 저렇게 비꼬우신다면 그러려니 하겠죠.. 개짬밥도 짬밥이니.. 근데 일 외적으로 관련된거로 자꾸 저러시니..
하... 그냥 아무 말도 안걸어 주면 좋겠어요... 입사하고 1년정도 되었을 때 제가 조합원 집행부를 하게되었는데 그 때 부터 니가 집행부 역할을 잘 하냐는 그거로 마주칠 때 마다 저러시네요...
사람의 언행과 행동이 그 사람의 품격과 가치를 결정한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그냥 개소리다 또 동네 똥개가 짖고있다며 넘겨보려 하지만... 한번씩은 밤잠을 설칠 만큼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내가 괜히 조합원 집행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후회감과 현타가 옵니다... 너무 스트레스네요.. ㅎㅎㅎ
그냥.. 푸념한번 했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ㅎㅎ 감사합니다~
들이박으셔야할것같습니다
쳐맞기전에는 계속 깐족될것같아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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