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경찰서 밑 5거리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출발 하는데 우회 하는 차량이 야금야금 와서 박았다네요
근데 상대방 차량 트라제인데 보험이 어제 만기되었다합니다
접촉 사고후 보험 부르자고 동생이 했는데 이사람이 차를 뺐다 하네요
그래서 동생이 왜 빼냐고 ...
암튼 그래서 바로 옆 경찰서 가서 조회하고 우리측 보험 부르고 하니 6:4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상대방 차가 어제 부로 보험 만기되서 대포차?가 됐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까요?
우리측 보험사는 상대방측이 보험 만기라 다 물어줘야 한다는데...
사고 부위 사진추가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수리비는 님보험에서 해결해주고
님차는 그님 자비로 해결해야겠네요
이말이 무슨말이져??????
무보험차랑 사고난걸 물어 보는거구요;;;
무보험차는 처리가 어찌 되나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따로 출석하라 했다 합니다
동생은 이참에 차가 11년형인데 추가금 주고 14년형으로 가고자 하네요
근데 공업사 갔는데 견적이 90만원 나왔다네요 ㅎㄷㄷ;;
범퍼/휀다/라이트(할로겐) 교체+공임비 하는데 90만원 이면 싼가요 비싼요?
이정도면 싼건가요?
얼라이도 추가 할수있음 말하라고 했어요
견적서는 상대방에게 주라고
운전자 과실 9 / 상대차 1만 나와도 상대차가 다 보상해줄겁니다.
이유는 대물은 수리비합계에서 과실 비율대로지만
대인은 상호 100%입니다.
운전자분이 대인접수해달라 하면
무보험차죠 대인접수해줘야죠..개인 사비겠죠
상대차 대인접수해달라하면 보험에서 처리하죠
종합보험은 의무가 아니나 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표현하신 대포차는 무보험 무적차라 그렇게 표현된듯하구요
만약에 운전자분이 병원가시겠다 했으면
상대방은 똥줄 탔을겁니다.
악용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고
과실비율이 그리나왔으면 상대방과실이 이유불문 조금 더 큰거 같으니
잘 처리하신듯합니다^^
동생도 크게 사고 난게 아니라 대인은 접수 안하고 차량만 수리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도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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