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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님들이 많이 붙이시는 차량용 태극기
이거 달고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지자체 산불감시차, 경찰차들만 예외인가요?
예전에 성탄절에 루돌프 뿔하고 빨간코 달려다가 누가 불법이라길래 안달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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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차량에 국기를 다는것이 불법이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기를 다는 위치가 자동차의 램프류를 가리거나 국기를 별도로 훼손하여 달면 안되겠죠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루돌프 빨간코는
번호판이나 등화류를 가리게 부착하면 불법이고 혹시나 부착물이 떨어져 그로 인해 사고가 나면 낙하물사고로 해당되어 12대중과실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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