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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팩트시전 25.07.02 21:53 답글 신고
    그게 피해자보험사의 자차평가액일겁니다
    신차가격기준이 아니라 보험사가 책정한 차량가격을 보상해줍니다

    새차 바로 사고나도 신차가격그대로 보상안나올걸요;;
  • 레벨 훈련병 clsrn156 25.07.02 21:59 답글 신고
    새차가격다받는거는 저도 힘들꺼같은데600만원이나 감가들어간거가 맞는건가요? 틴팅도 인증서에220만원들어간것도있습니다
  • 레벨 대위 1 팩트시전 25.07.02 22:16 답글 신고
    원상복구가 아니라 차량가액-보험사가 책정한 차량가치를 보상해줍니다
    보통 중고가격보다 아래입니다
    보험이 썬팅/세금같은걸 보상 안해줍니다

    피해자입장에서 -6백은 커보이지만 적정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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