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연장에 관해 잘 아시는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2년전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 1억500 월세 15만원 이구요
집주인이 법인이라
계약당시 현금 240만원을 주고 한달에 25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월세가 25만원입니다
돌아오는 9월 12일이 계약 만료 기간입니다
지난 7월에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하기로 하여
이렇게 동의한다라는내용으로 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달에 대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존에 받았던 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연장이 불가능하여
일반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하여
집주인이 법인이기에 인감증명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기본 대출이 아닌 새로운 대출을 받는거라면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대출이라면 이것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이 되는것이라 월세를 45만원으로 올려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금 때문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보니 현재 저희 집과 동일한 매물이
1억에 30 / 월세로는 2천에 65라고 합니다
당장 이틀뒤면 대출 상환일이라 바로 대출 전환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은 45만원 밑으로는 어렵다하고
제가 집주인 뜻대로 45만원으로 연장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그리고 집주인 말대로 이러한 상황이
새계약으로 들어가는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응방향을 잡아야할지 모르겠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
임대인은 전세 자금 대출에 협조 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약에 그 의무를 명시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 하죠.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재 계약을 한 것이면 그 계약서의 문구가 중요 할 듯 합니다.
모든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전에 받은 청년전세자금대출에 협조 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고 임대인과 대화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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