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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동산 중개인 두분 (저희 측 분이 보시더니 이건 너무 심하시다고 상대방 공인중개사분 소환 하셨습니다.)
상기 사진은 방과 방 사이의 벽입니다.
잔금 하는 날 이사 나갈때 잔금 처리하는데 오래걸리니 물건 빼면서 잔금 많이들 치른다 하길레 믿고 처리했더니 사진 처럼 되있네요...
잔금날 인테리어 업자분께서 누수 등 여러 이유로 물이 차올라 벽이 물을 먹어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서 어제 공인 중개사 통해서 매도인께 연락하니 자긴 모르겠고 이사 올때 부터 이랬다 그래도 미안하니 50만원 붙여줄테니 다음부터는 알아서 보수하고 연락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10년 전에 이랬다는 건데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
하도 어이없어서 뭐라하니 중개업자는 슬그머니 도망가시더라구요
아오 ㅠㅠ
법적으로 하자니 아는게 없고 ㅠㅠ 댓글 달아주신 분 의견처럼 법률공단 문의해야 할까요 ㅠㅠ? 이거 돈 많이 나올것 같은데 ㅠㅠ
아 그리고 누수된 바닥만 수리했고 위부분처럼 남은 거라면 수리비 청구는 불가할까요 ㅠㅠ?
힘드네요 ㅠㅠ
법적으로 대응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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