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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하였고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어제로 저희측 공인중개사 분이랑 상담했는데...
매도자 분이 아무런 반응도 고쳐줄 의사도 없어 보이니 매매 취소 소송은 준비하자
그리고 집은 어차피 살기엔 수리할 부분이 많으시다고 수리할 부분 확인하고 재판매를 하자고 하네요.
재판매할 경우 저희 측에 손해 없도록 매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급하게 입주하는게 아닌지라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것 같습니다.
인생 공부 쓰리게 하고 있습니다. ㅠㅠ
사진상으로 봤을때 별거 아닌하자일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전문업체와 상의해보신건가요?
몇층인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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