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합니다.
엊그제 밤 11시 30분에 어머니 통장으로 알 수 없는 10만원이 이체되었고 다음 날 은행에서 잘못 이체된 돈이니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었는데요..
근데 잘못보내신 그 분이 작년 10월에 어머니 통장에 10만원을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였으며 가게매출정산내역에도 당일 장사를 하고 현금 및 카드 매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식사를 하시고 계좌이체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죽어도 자기네는 그 날 어머니 식당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도 3개월까지만 자료가 저장되는바람에 10월 자료는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매출을 확인해서 그때 이상이 없던걸보니 어머니 생각은 10만원을 팔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못보내신 분께서는 10만원 바로 안돌려줄시 소송을 건다고 어머니께 협박아닌협박을 하여서 신경쓰고 계시는데요..
그 때 잘못보낸 금액이면 그 때 확인을 하여야하는데 5개월 지나 이제와서 확인하는것도 이상하구요.. 그 잘못보낸 손님 어머니 성함이 저희 어머니와 똑같아서 잘못보낸거랍니다.
은행측은 거래내역은 확인되나 두분이서 해결하라 그러고...
경찰에 얘기를 해봐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식사대금 계죄이체가 맞다면요
그런데 장사하는 입장이라 꼭 법으로 하는건 아닐테고 정서라는게 중요할텐데요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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