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2개월 전에 저희 가게 방문하시고 계좌이체로 현금계산한 손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갑자기 연락이와서 그 때 먹었던 금액을 현금영수증처리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체내역에 확인 후 현금영수증처리하였는데 왜 그 때 당시에 영수증 처리안해주고 손님이 일일이 전화해서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거냐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현금 매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세무사가 있어서 그 곳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세금 및 부가세 신고 빠짐없이 잘하고 있구요..
이 경우 국세청에 신고접수되어서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갑자기 1년 넘은 일을 찾아서 이러는게 황당하고 가게 집중도 안되네요ㅜㅜ
근데 1년전 몇월몇일 몇시에 얼마계산했다고 기억하는사람이 없을텐데...
가산세 내고 세금 더내면 되죠
겁먹을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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