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방에게 배상명령 통지는 갔을테니 입금을 종용하고 버티면 강제집행 하셔야죠. 가압류 잡은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나요? 있다면 법원 통해서 강제집행 진행하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주소지의 부동산이나 재산명시신청 해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하십시오. 마땅치 않으면 집달관 통해서 강제집행 하시면 되는데 수수료가 좀 들어갑니다. 수수료 들일 만큼도 안되는 적은 금액이라면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금지 정도만 걸어도 상대방이 불편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약속만 받고 풀어주지 마시고 돈 다 입금 된 후에 풀어주세요. 계좌 잔액을 바로 압류 하셔도 되고요. 해당 절차는 가까운 법원의 법률상담센터나 민원창구만 가셔도 안내해 줍니다. 서류 몇개 작성하고 인지 대금 내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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