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동생이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비엠이 박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ㅜㅜㅜㅜ
뒤에서 좀 씨게 박아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는 4미터정도 밀려서 날라갔다고 해요...
경찰와서 비엠 운전자 음주측정하니 다행히 음주는 아니고 한눈 팔다가 박은거 같습니다.
차는 뽑은지 얼마 안되서 사업소에 넣고 싶은데 사업소에서 수리기간이 2달 넘게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렌트는 최대 30일밖에 못해주니 자기가 알고 있는 공업사에서 고치라고 한다고 하네요..
: 차는 새벽에 보험회사에서 공업사로 옮겼다고 합니다
정말 사업소에서 수리시간이 길어지면 렌트추가비용 내야 하는건가요?? 뽑은지 두달도 안된 새차라 맘이 아프다고 하네요...
아직 병원도 안가고 끙끙 앓고 있길래 병원은 빨리 가라고 했어요
아휴...좋은기억이 없어서 사업소로 보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만약 수리기간이 오바되면.. 가해차 보험사에게 요청을 하던가.. 공업사에게 연락을 주어서.. 공업사에서 운영하는 무료대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랑 대화점 하셔야 할듯
보험사 추천 공업사 가면 날림합니다
뜯을꺼 다 뜯으시면 돼영
http://blog.naver.com/inmotion99/221861444564
여기 읽어보세요
저기 글 결론 첨부 -> 법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사고 수리는 2달인데, 30일 밖에 렌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위의 판결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보험사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민원도 좋은 차선책입니다.
[출처] 교통사고 렌트기간 30일 한도가 맞는 건가요?(사고 대차, 보험대차, 사고렌트 인정기간에 대하여)|작성자 인모션렌터카
찌찌봉;;
렌트는 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얼만큼인지도 모르겠네요.
블로그보니 삼성화재 약관상 30일이라는데,
어느 분이 억울한 것으로 소송까지 갔는데 승소하였다 하네요.
https://blog.naver.com/inmotion99/22186144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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