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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UnknownError 22.10.14 12:08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공업사는 가는게 아닙니다.. 수리을 했지만.. 수리가 아닌상태로 타고다닐수 있습니다.. 체험한 1인..
  • 레벨 원사 2 87공유 22.10.14 12:12 답글 신고
    저도 첫차 샀을 때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보낸 공업사에서 고친 차가... 도색도 엉망으로 되고..
    아휴...좋은기억이 없어서 사업소로 보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 레벨 중사 2 UnknownError 22.10.14 12:15 신고
    @87공유 렌트카는 최대30일이 맞습니다..
    만약 수리기간이 오바되면.. 가해차 보험사에게 요청을 하던가.. 공업사에게 연락을 주어서.. 공업사에서 운영하는 무료대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레벨 원수 ebay2019 22.10.14 12:10 답글 신고
    30일만 된다는건 좀 이상하네요 +_+
  • 레벨 대장 곰백작 22.10.14 12:12 답글 신고
    센터 가시구요
    보험사랑 대화점 하셔야 할듯
    보험사 추천 공업사 가면 날림합니다
    뜯을꺼 다 뜯으시면 돼영
  • 레벨 원수 ebay2019 22.10.14 12:12 답글 신고
    약관은 30일이 맞지만

    http://blog.naver.com/inmotion99/221861444564

    여기 읽어보세요

    저기 글 결론 첨부 -> 법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사고 수리는 2달인데, 30일 밖에 렌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위의 판결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보험사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민원도 좋은 차선책입니다.
    [출처] 교통사고 렌트기간 30일 한도가 맞는 건가요?(사고 대차, 보험대차, 사고렌트 인정기간에 대하여)|작성자 인모션렌터카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2.10.14 12:13 답글 신고
    헐,... 저도 같은 거 찾았어요.
    찌찌봉;;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10.14 12:13 답글 신고
    사업소에 협력공장 알려달라고 해서 거기루 가유.. 외판은 사업소보다 협력공장이 더 잘해유..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2.10.14 12:13 답글 신고
    저라도 센터에 입고.

    렌트는 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얼만큼인지도 모르겠네요.

    블로그보니 삼성화재 약관상 30일이라는데,
    어느 분이 억울한 것으로 소송까지 갔는데 승소하였다 하네요.

    https://blog.naver.com/inmotion99/221861444564
  • 레벨 원수 ebay2019 22.10.14 12:14 답글 신고
    앗..같은 링크다..찌찌뽕
  • 레벨 대위 2 tombraider 22.10.14 12:53 답글 신고
    격락손해금도 청구 하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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