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화도로 운행중에 오토바이가 보여서 신고.
그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건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 나간다..
차주가 잘 모르고 그랬다 한다 ..안타깝다..이러면서
신문고에 올린걸 내려줄수 없겠냐고 회유를 하더라구요...??
일단 생각해보겠다 하고 끊었는데
오늘 다시 전화오더니 다시 그얘기를 하네요.
자기께 아니라 빌려탄건데 몰라서 그랬다는둥....그 동네 안살아서 몰라서 그랬다는둥...
운전한 사람이 나이가 많고 안타깝다 하는데 머가 안타까운지는 모르겠고...::
무슨 생계형 배달오토바이도 아니였는데.... 일단 신고한데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재대로 안할꺼 같은느낌이 들어서 정보공개청구를 추후에 해봐야할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별일 아닌걸 희한하네요.
고속화도로에 이륜차가 운행하면 안된다는거
모를정도면 운행자체를 안해야죠
법대로 가심이...
경찰서장힌테 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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