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을 경매 낙찰받았는데 어처구니 없게 계약(입찰)금 날리게 생겼네요. 회원님들도 경매입찰 조심하세요.
현상태.
해당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현주인이 살고있음.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벌금으로 매년 농지의20% 금액 내야함. 현주인은 매년 안내서 고소당해 실형까지 받고 나옴..이걸 낙찰후 알게됨.
문제.
사전답사시 불법건축물에 현주인이 있다는건 확인했음. 낙찰받으면 철거해달라고 하고 농사지으면 되겠구나라고 편하게 생각함.
낙찰후 농지불법건축물 벌금이 있다는걸 알게되어 현주인 만나게되었는데 자기발로 나갈생각이 없는 막무가내임.
어이없는점.
낙찰 잔금을 내고 명의를 받으면 불법건축물 벌금을 내가 내야함. 현주인이 불법건축물을 안치워서 발생한 벌금을 내가 내야함. 내가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다고 함.
결론.
상세히 알아보지 않고 경매에 입찰한 실수로
입찰금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힘들고,
법을 지키지 않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웃기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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