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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박찬호뭐랬니 22.12.30 08:31 답글 신고
    그래서 경매를안합니다 잘보면 한놈만 걸려라 법임 세입자나 전주인이 조까치 살은거까지 정리해야됨 아파트 관리비처럼 좋은경험했다 치셈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2.12.30 08:33 답글 신고
    우와 똑띠형
  • 레벨 대장 레몬나르고빚갚으리오 22.12.30 08:37 신고
    @창백한흑인 222
  • 레벨 중사 2 내차는중고 22.12.30 08:34 답글 신고
    그러네요...경매란 전주인이나 세입자가 싸놓은 똥을 한방에 처리해줄 호구님 모심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12.30 11:32 신고
    @내차는중고 법원의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하세요.
  • 레벨 대장 Zylent 22.12.30 08:42 답글 신고
    경매가 뭐 차도 그렇고 뒤가 구리니까 정식매매가 아니고 경매에 걸려있는거겠죠...
  • 레벨 하사 3 천재지변 22.12.30 08:43 답글 신고
    그래서 경매 입찰전에 그 땅 혹은 집을 먼저 가 봐야 되요. 세입자나 집주인도 봐야되고..세입자는 그나마 법의 강제를 좀 받는데 집주인이 또라이면 답 없지요. 2차.3차 유찰됐다? 의심해봐야 해요.
  • 레벨 하사 2 흐르는물처럼 22.12.30 09:38 답글 신고
    경매에 입찰 하시는 분이 불법 건축물을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니...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12.30 11:31 답글 신고
    낙찰을 받고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을 내야죠.
  • 레벨 중사 2 내차는중고 22.12.31 10:43 답글 신고
    저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명도소송을 이겨도 구속되지않고 철거반대하며 건물에서 나가지않으면 강제 철거를 못한다하네요. 또한 이 기간에 경작이행 불행으로 벌금 맞으면 금액이 커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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