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지기 동네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배달대행을 합니다
신호대기중에 좌회전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옆쪽을 살짝 비빈정도?로 접촉이 생겨서
옆으로 쓰러지긴 했는데
음식이 있으니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뭐 그랬나봐요
다리랑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하고요
과실은 100프로 나왔고
상대차가 렌트카인데 하루이틀 입원 하라는 식으로 했나봐요
이런경우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하나요?
이친구가 부모 형제와 세상을 연을 끊고 오토바이만 타는애라 잘 몰라요 ㅋㅋㅋㅋㅋㅋ
몇몇 지인들과만 연락하고 사는 친구고
첫사고이라길래..
저도 차와 오토바이 사고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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