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도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나름 남한테 피해을 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돌연 집사람의 가출과 이후 외도사실...............
강원도 원주서 살림까지 차리고 전 포기 하고 이혼소송 진행하고
혼자서 아이셋을 케어하며 출퇴근에 육아, 살림에 매진했습니다. 누구나 아픔은 있으니까요.
아이들 생각에 그냥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이혼,바람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 주변에 말을 들어보니 저만한 일들은 가정마다 종종 있더라고요.
솔직히 상간남의 정체가 남자노래방 도우미고 청주율량동 XX인가 거기소속이고 암튼 그런데서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 보다 10살이 어리고 이런 놈이 집사람과 도망가서 잘 살겠습니까?
에휴 그저 한숨만 나오져..........
이혼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집사람의 사망소식(사인: 뇌사, 산부인과 제왕절개 출산 후)
죽을때 까지 속을 썩이네요. 차라리 교통사고라면 모를까 남의 아이 낳타가 죽는다는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 었죠.
그래도 사람 죽었으니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번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절 아동유기죄로 충북경찰청에 신고를 해버린거에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불일치! 그런데 시청 아동과에서도 연락이 오는거에요. 저보고 출생신고하라고? 저도 참다참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요?
현재 상간남 (박XX, 95.11.xx 생)은 강원도 원주 터니널 근처 헌팅포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아이는 본인이 책임지세요!
상속인 서비스 결과 집을 가출 하고 생긴 채무들........ 이렇게 돈 뜯어 먹었으면 니 딸은 니가 책임지세요! 이것도 상속포기를 내가 하면 넌 변제되는 건데 참 넌 운도 좋다.
팔찌절도 상간남 박준ㄱ
https://youtu.be/rWGmNgQ3PXw
힘내세요
저건 상간남이 키워야죠!
공뭔도 뭔 소릴 정성것 하는지...
많은 분들 보시고 의견 들으세요. 추천!
애만 불쌍하지
부모 잘못만나서 애가 뭔죄가 있나
여러가지하네요
남편분 힘내시고 건강챙기세요
이노므 시상이 어케되려고헌지 할말이없습니다....ㅉ ㅉ
어찌 삶이 이리도 가혹하고 기구할 수 있을 까 하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 무겁네요…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있는건지 도통알수가없네요.
특히 글쓴님, 빚에 관련해서는 서둘려서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자녀들이 하게 하고, 글쓴님께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아서 빚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만약 상속포기만 하게 되는 경우 경우에는 추후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되면 그 대상까지 상속이 계승되니 참고바랍니다. 글쓴님이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그 사망자로부터 상속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갚고해야 그 뒤에 계승되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요.
그래도 원글쓴분이 상간남 증오하는건 당연 하다 봅니다.......
본 아이들 생각만 하며 좋은 아빠되시길.....
진짜 할 말이없네
엄연히 상간남 애인데 엉뚱한데 고소거는 산부인과나 그거 고대로 처리하는 융통성 없는 공무원이나 다 생각들이 없나.
절대 그럴이유없지만 절대 키우지 마세요. 진짜 지금 친자식들에게 안좋은 영향미칩니다
조용히 가정 지키고계시나?
머해여친구분들~~
참 이미 고인된 여자한테 잘 죽었다 할 수도 없고
여러 감정 드시겠습니다..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휴 환장하겠네요.
제가 자주가는 배우자 외도 대처 카페에 퍼갔습니다.
https://cafe.naver.com/2honjunbi
자기 자식도 아닌데다가 바람피다난 자식인데
딱쓴거보면 지역감정 이르킬려는 사람이니
딱봐도 공감능력 제로인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가겠어요??
* 02-2113-5555(사무실 대표전화) / 010-3194-5197 / 카카오플러스: 궁금한이야기Y
막아야함 지새끼 소중한지 모름 능지처참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혹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여론 조성을 위해서라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사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는 쪽지로 보내드렸습니다.
변호사와 꼭 상담하셔요.
전다니던직장 오늘퇴직서내고 집내났습니다. 모든일이내책임이고 그놈은 전부 보호를해주니......
원글님은 그 아이를 보기만 해도 아이가 너무 싫고 토나올겁니다. 아이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냥 처가로 보내셔요. 그게 답입니다.
진짜 역대급사연이네요
에고
힘내셔요ㅜ
법이 참 뭣같네
미안하네요.
너무 충격적이고 저한테 일어났다면...
떠넘기기? 산모가 애기를 낳다가 죽었는데 의료과실은 하나도없니? 어떤 시대인데 애를 낳다가 죽니?
그리고 죽었는데 애기를 유전자 검사도 친부가 아니라는데 경찰까지 대동해서 애기 안데리고 가면 고소한다고? 쌍둥이 아빠는 가만있다가 날벼락을 쌍으로 맞았는데 버틸수 있겠어? 내일은 아니지만 요즘 책임떠넘기는 그런일은 이태원참사처럼 하나도 다를게 없구나 엿같은 세상! 내말틀렸어?
아직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https://rosehong.tistory.com/12
법률과 법률 용어를 더 찾아봐야 하겠지만,
변호사 선임 하고,
18 견찰들, 일 안하는 공무원 한테, 공무원 직무 유기로 고소 하면 될거 같은데요
https://www.law.go.kr/판례/(97도675)
윗분들이 말 하는 것처럼 일 하기 귀찮아서 골로 보내려고 하네요
반대증거를 민간에 의뢰해서 증거 채택이 안된다면,
아내가 죽었으니, 국과수에 감정의뢰 해서, 공식적으로 증거 채택 하게 만들어야 겠네요.
https://www.law.go.kr/lsTrmSc.do
추정 검색하니
일정한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번복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증명이 어려운 몇 가지 경우에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여러 명의 사망자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제30조), 계약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제153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2항). 추정 사항이 진실에 반한다고 다투는 자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친부찾아줘야지
주거침입죄도 안되는건가?
법이 법같아야 말이지
이럴때 그러죠 죽어도 곱게 죽지 벌 받았네요!
그것도 천벌
주변친구들에게 궁금한 이야기Y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전에 알게됬습니다 신상정보가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세요
참.....
남편분도 남편분인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축복 받아야 할 생명이...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