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사면서,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혜택 때문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50% :50% 으로 등록했으며,
자동차등록증상 대표소유자는 아버지로(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되어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고령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반납하셨습니다.
이때 구청담당자는 아버지명의의 자동차보험 있는지만
제게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저만 단독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매한지 5년 넘었고,
제가 세대분리 및 주소이전을 해서, 유공자 혜택은 받고 있는게 없습니다.
자동차세도 다 내고 있고,
그외에도 다른 혜택들은 아예 신청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오늘, 운전 중 경찰차가 싸이렌 울리며 와서 정차시키고
명의가 누구냐. 면허정지차량이다고 심문을 했습니다. (면허가 없다고 했나? 가물가물...)
저랑 아버지 공동명의이고,
아버지는 면허정지 아니고, 고령이라 면허반납했다니까,
그럼 제게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면허반납시 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거든요.
중대범죄를 저지른것 처럼...너무 당황했어요.
질문)
1. 차량면허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공동명의자 중 한면의 면허반납이 문제가 되나요?
면허랑 차량소유랑은 관계가 없지 않나요?
2. 이 경우 제 단독명의로 변경을 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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