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 반환금 명목으로
민사소송 했다가 1심 패소했어요.
1심 변호사 선택 시, 전관 출신으로 선택했지만 대표변호사 (전관출신)이 아닌
새끼변호사라고 부르는 밑에 소속된 아주 젊은 30대 변호사가 맡은 듯 보였고
대표변호사가 크게 신경을 썼는 지 내부사정은 알수없지만, 패소 후 다시 생각해보니
아쉬움이 남네요.
아직 항소가 가능한 기간이라, 조금 알아보던 찰나에 전관 출신에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내용 및 판결문을 보여주니 한번 도전해볼만하고 1심 변호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요목조목 설명잘 해주시네요.
믿고 한번 도전해볼만 하려나요?
1심 변호 : 330, 2심 변호 : 440
패소시에 양쪽 변호사 비용 합쳐서 금액적으로 후덜덜한데
1심패소했다고 그냥 그 돈 놓치기엔 너무나 아까워서요?
피고는 : 국가기관 입니다.
1심에서 변호사비용 330만원 썼고, 아직 피고측은 돈달라고 하진 않았구요.
확신있다면 가보는거죠
아무도 아닌데 전관 붙는다고 소송을 이기진 않아우~
그러니 짬변 시키는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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