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관련하여 잘 아시는분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복잡하니 간단하게 경과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
5월에 건강검진차 위내시경 실시.
용종 2개 발견되어 조직검사 실시결과 고도선종으로 나와서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절개술)로 제거한다고 하였고 6월 13일에 입원후 시행
시술중(용종 절개부위 직경 5cm 원형) 위천공 발생 확인함 (X레이도 찍음)
시술 종료후 병실로 이동 상태 지켜봄.
상태 악화(환자고통, 복통, 체온상승등..)
자정즘 CT 1차 촬영.
아침에 CT 2차 촬영.
위천공에 의한 복막염 전이 확인되어 6월 14일 다음날 오후 16:30 외과 응급 수술 시행
이때 동생이 보호자로 병원에 있었고 응급 수술 연락을 받고 급히 지방병원으로 내려감.
도착해보니 수술중이었고 2시간여 수술후 완료되어 나옴.
명치부터 배꼽까지 개복하였고, 개복해보니 위암으로 판단되어 위 표준절제술로 2/3가량 절제함
기타 장기로 전이될수도 있어 림프절도 제거완료함.
의사말은 복막염땜에 큰일날뻔 하셨는데 다행히 수술로 깔끔히 끝났습니다. 큰일날뻔 하셨습니다.
조직검사는 나오지 않았는데 위암으로 판단되어 위절제 및 림프절 절제 하였고, 복막염부위 천공부위만
응급조치 했다가, 추후에 조직검사결과 위암으로 나오면 또 개복해야 하는데 환자 나이도 있고 어쩌고 해서 위험하니 이번에 절제를 한것이고 조직검사를 지켜보고 해야했으나 복막염으로 번진 상황에서
환자 상태가 위험하니 어쩔수 없이 우선 개복하여 절제하였다.
이에 대해 병원 및 의사의 의견은위 천공은 내시경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발생할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다.
의사 판단에 따라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 한 것이다. 다만 위 절제까지 한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입니다.
저로써는 분명 용종 제거 하러 병원 가신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위가 다 잘려나간 상황이라 너무 당황 스러운 상황 입니다. 물론 아버님은 더 당황해 하시고 충격을 많이 받으신 상황 입니다.
이후 병원의 행태는 더 가관 입니다. 수술부 봉합부 실이 아니라 무슨 철로된 스템플러 빼는데 맨손으로
빼질 않나. 현재도 개복부위가 다 완치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 가운데가 1cm정도 벌어져 있으며 고름같은게 계속해서 흘러 나오는 상황. 그래서 매일 2번씩 소독중 입니다.
환자는 위가 잘려나간 상황에서 멘붕 상태인데 옆 침대는 계속 같은 증상의 환자들이 들어갔다 퇴원을 반복합니다. 보통 3일정도면 다 퇴원 합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화가 날까요? 더군다다 옆에서 듣고 있는데 시술전 동의서를 받는데 위내시경 하다가 천공이 발생할수도 있다. 하지만 1프로 확률 미만이며 대부분 자연치유되어 큰 문제가 없이 끝난다. 간혹 복막염이 발생되어 위절제까지 할수도 있는데 그럴일은 거의 없다라고 동의서 받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옆에서 듣는 환자나 보호자는 그소리를 몇번 들으니 화가 얼마나 나던지요...
여차저차 저희는 그간 병원에 이렇다 말도 안한 상태 였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 되었다. 치료 다 끝났다고 퇴원 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봉합부위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퇴원 했다가 상처 더 곪아 터지면 어쩌라고 하는거냐 하니 그럼 한이틀 더 지켜 보자곤 합니다.
저도 알아보고 해서 의료기록도 떼어놓고 이후 상황을 대비하고는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저희에게 뭔가 오해가 있는거 같다. 의심스러워 하니 자기들도 자체 조사를 해서 도움되는 결과를 내어 주겠다 한게 오늘 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왔는데 전체 병원비중 환자 부담이 102만원 정도인데(아버지가 유공자셔서 이것저것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의사와 병원의 과실은 없지만 결과가 이러니 그래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47만원정도 까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것인지요? 그냥 단순하게 재수가 없어서? 치료중 있을수 있는 일이니가 받아들이고 47만원이라도 깍아준다고 하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퇴원할 일인지...
다른사람들 다 멀쩡히 걸어서 3일만에 나가는데 3주째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하소연 해봅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죄송 합니다.
다들 의료분쟁이나 사고는 개인이 이길수 없는 싸움이다.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데...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봐도 시큰둥 하시고...그냥 이대로 집으로 모시기에는 평생 후유증이 남는 일인데....
답답 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쪽 분야 잘 아시는분의 고견좀 부탁 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심이
위장절제술의 원인이 천공이 아니라 위암이라는거 같은데;;
제경우 조기위암으로 판정되서 위의 ㅣ/3가량을 절제하였습니다. 1기고 극초기라서 내시경으로 대충 지지거나 한 1-2센치 자르는 줄 알았다가 1/3이상 잘라내고 아래쪽이라서 간하고 췌장 연결부위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네요. 다른데로 전이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림프절을 모두 잘라내서 검사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경험많은 의사 만나신 것 같은데 서둘다보니 사전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암수술 경험자로서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위암인 경우 의로보험에 중증환자로 5년 등록되면 치료비도 많이 줄어드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길요.
림프절 검사결과 전이된 것 없으면 바로 완치판정 해줍니다.
5대암에 해당하니까 실비나 보험들어둔 것 있으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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