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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3.08.31 22:43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고부터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3.08.31 22:50 답글 신고
    지자체기준에는 인도를 밟은상태의 저지차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바퀴기준이라 생각되고 어떤이는 차체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단속기준을 명확히 통일해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 레벨 대장 ebay2030 23.08.31 22:44 답글 신고
    안될거 같네유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3.08.31 22:52 답글 신고
    저도 안된다에 한표인데
    지자체 기준도 인도를 밟은 상태의 정지차량이라 나와있는데
    어떤분은 차체기준이라 차체의 1센티라도 넘어가면 단속이라는데요 흠
  • 레벨 훈련병 배달에민족 23.09.01 13:30 답글 신고
    이거 전에 봤는데
    차량의 일부만 넘어와도 밟은 것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바퀴로 밟은 것만 인정되면 악용해서 인도가 주정차로 개판이 될테니 판사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 레벨 이등병 파주파주 23.09.01 16:46 답글 신고
    하 저랑 똑같네요 ㅡㅡ 무조건 차체 일부가 튀어나올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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