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고생많으십니다 ~!
지금 일하는 생산공장 6개월째 근무중이에요
뭔가를 맡아서 담당하지는 않고
보조로 일하고있습니다
(여기저기 바쁜곳에 가서일하는 따까리)
퇴사하려면 통보하고 일주일,보름 이런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게 날까요
아님 보조(따까리) 근무니까
급퇴사해도 될까요?
더위에 고생많으십니다 ~!
지금 일하는 생산공장 6개월째 근무중이에요
뭔가를 맡아서 담당하지는 않고
보조로 일하고있습니다
(여기저기 바쁜곳에 가서일하는 따까리)
퇴사하려면 통보하고 일주일,보름 이런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게 날까요
아님 보조(따까리) 근무니까
급퇴사해도 될까요?
보름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통상적으로 사직하기 1달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1달 이내로 퇴직일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찍 통보하나 늦게하나
음..글 쓴 분 같은 상황의 회사는
상시로 고용을 할거에요.
현장은 어디든 보름전에는 말해도라고
당부하기도 하구요.
일년내내 늘 직원구하는게
생산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있네요 ㅋㅋㅋㅋ 보름전에 말씀만 해주셔도 황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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