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즈음 남편이 허리가 좀 아프다고 얘기하더니 그 말을 하고 일주일 뒤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꼬리뼈쪽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다 했습니다.
일단 일상생활이 불가하니 염증 주사를 처방받았고 해당 병원에서는 주사치료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언제 그랬냐는듯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었고 문제 없는 줄 알았지만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날이 기존 병원 휴진일이라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두번째 병원에서는 주사 치료 후 통증을 없애고 이후 도수치료를 권유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허리에 주사를 맞아 통증만을 못느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만 허리로부터 전신까지 마비가 오는 것 같다는 말도 그렇고..
일주일쯤 뒤에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걸 보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주사로 통증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 처럼 느껴져서요.
그래서 도수치료를 선택했고 그간 한번도 이전과 같은 허리를 펴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한적은 없습니다.
아직 통증은 조금 남아있지만 치료사 선생님이 앞으로 아프지 않으려면 통증이 없어졌을 때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여야 된다고 얘기 하셔서 PT도 등록하고 3주째 주2회 PT받고 주3회 걷기 운동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썼고 본론입니다.
도수 치료에 관한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태도로 화가 났는데 저희가 진상 고객인지 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고객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조언해주시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은 만 15년정도 납입 중이고 2세대 실비입니다.
(해당 실비는 통원치료 180회 가능합니다)
도수치료는 총 34회 주2~3회씩 받았으며 30회는 심사 후 입금 되었고 4회는 심사 후 지급 하겠다 알림이 왔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나와 앞에 설명한 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조회 동의 해달라고 하기에 두장 해줬습니다.
며칠 있다가 의료자문 동의서 써달라고 하기에 해당 기관과 자문의를 알려주면 동의 해주겠다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누가 어디서 자문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동의 해주냐 했더니 전 보험사에서 다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라며 이해가 안되시면 금감원에 조정 의뢰를 하라네요. 그러고는 남은 4회 실비청구는 지급 거절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심사팀 팀장과 통화를 요청했더니 손해사정사랑 얘기 하랍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는 위의 내용처럼 얘기를 하더라 라고 했더니 자기도 같은 입장이라며 그냥 금감원에 민원 올리라네요.
요새 워낙 보험 사기도 많고 필요 없는 도수치료를 남발하는 것 때문에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예민한 것도 이해합니다. 그치만 보험 약관을 무시하는 태도와 우리가 원하는대로(자문의와 자문기관 비공개) 해주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못하니까 불만이면 금감원에 조정의뢰해. 식의 태도는 너무 불쾌합니다.
해결방법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곳 보배드림에서 정의 실현을 할때마다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은 쾌감을 느꼈었는데
제가 조언을 구하려 하니 가입을 해놓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간 당일 가입한 회원에 대한 엄격함을 봐왔던지라 ㅠㅠ..
비회원으로도 얼마든지 글의 내용과 댓글을 볼 수 있었어서 가입은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글을 쓰려니 가입을 해놓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네요.
혹시 증빙이라도 될까 싶어 핸드폰에 앱 업데이트 기록이라도 첨부해봅니다..ㅠㅠ
자문의 정보 비공개는 필수입니다. 손사에서 실수로 자문의 정보 공개했다가 환자측에서 병원에 자문의에게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 있습니다.
자문의는 보통 대학병원급 이상의 전문의가 합니다.
진료기록을 전부 확인하고, 각종 영상 자료가 있다면 영상자료까지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해당 진료가 꼭 필요했던건가, 과다진료가 아닌가 등 여러가지 판단을 합니다.
보험사에서 34회의 도수치료 중 30회는 인정하고, 4회는 비인정했다면 아무래도 과다진료로 판단했을것 같네요.
그런데, 단순히 도수치료 4회만 인정하지 않은건가요?
보험사에서 자문료 내는 비용이 상당해서 그정도 비지급 하는거라면 오히려 보험료 지급을 하는게 더 저렴하게 먹힐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료자문결과로 비지급 나왔다면 환자측에서 할 수 있는것음 법적으로 다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법무팀하고 싸워야 하는데, 보험 사건만 다루는 법무팀을 이기기란 쉽지 않죠.
추가하자면 실비서류는 진료 받고 매번 올렸고 2-4일 안에 입금 되었는데 31회째부터 심사 후 지급 한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받아보면 크게 좋아지는게 못느껴서 ~
본문에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어느날 갑자기 똑바로 서질 못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앞으로 숙인채로 걸었습니다. 주사 치료 후 의사 처방에 따라 도수 치료를 한거구요. 병원에 시간 맞춰 다니는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왔다갔다 치료받는 것까지 2시간은 소요됩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가 아니라 주2회씩 시간 맞춰서 마사지 받으러 다닐 시간은 없습니다. 또 2세대 실비는 공짜가 아니예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나 남의돈 90% 털어먹자고 내돈 10%를 낭비하는 성향은 아니어서요. 필요없는 치료를 하는데는 10%의 돈도 아깝습니다. 시간도 아깝고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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