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날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2층 송지오옴므 매장에서
쇼핑하러갔다가 뒤따라 들어오시던 어머니께서 바닥에 얇게깔려있던 매장집기에 발이걸려서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이있던 매장 매니저도 다보았구요
당시에는 단순타박상으로 생각해 물건 구매하고나왔어요
근데 몇일이지날수록 가슴이 더욱 아파오신다하여 병원에갔더니 갈비뼈3개가 금이가서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화점에 방문하여 사고접수를하니 백화점측에선 매장집기로 인한사고이니 매장가서 해결을하라하고 매장을가니깐 자기들도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매장집기로 인해 사고가발생하였는데 그 집기위치도 매장본사에서 놔두라한거고관리책임도 매장에있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하니 너무억울합니다
이상황을 어찌해결하는게 좋을가요?
대체뭐길레 넘어지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넘어지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매장주 참 힘들겠어요.
언플용인가요?
혼자 넘어지셨는대 오히려 매장집기 물어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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