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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3.10.03 17:28 답글 신고
    부동산 가셔서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 레벨 대장 LANIGIRO 23.10.03 17:34 답글 신고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ㆍ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 레벨 상사 2 그랑블루좋아 23.10.03 17:50 답글 신고
    용인시.2018년부터 조정지역 지정이며.해제는 2022년이니. 2019년에 아파트 구입난 저희는 양도세를 내야되는거네요.구입한지는 4년이상이지만. 실거주 2년이 없으니..그쵸?
  • 레벨 대위 3 닉네임만들기 23.10.03 17:46 답글 신고
    실거주 2년지났으면 과세 적용 안됩니다
  • 레벨 상사 2 그랑블루좋아 23.10.03 17:51 답글 신고
    실거주 2년. 명의는 저희 부부. 실제는 부모님이 살으셔서. 실거주 2년은 안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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