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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0.11 (수) 15:5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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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건물 7층 학원에 다닙니다.
지하주차장이 지하 타워형 으로 지하 3층 까지 있는데
지하1층 주차장을 3천만원에 경매로 구매하신분이
지하 2층 ,3층 주차장 을가기위해 1층지하 주차장을 지나가는 통행료 비용을 내라고하는데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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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대표자와 쇼부볼거애우~
안그럼 주차장 이용 못할테니까우~
사실상 2 3층은 무상 주차인데
2천원씩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판례까지 찾긴 귀찮고 이거 한번 봐보세영..
공용부분에 대한 전유부 구분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판례가 있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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