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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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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s강상민s 23.10.18 21:11 답글 신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집주인 10Bird야♥
    답글 3
  • 레벨 소장 주제를알자 23.10.18 22:17 답글 신고
    대출쪽 일하고있습니다.. 본문이해가 안가는것이

    세입자가 전입한 물건은 은행에서 대출이 힘듭니다.
    예) 시세 5억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이면, 이미 대출불가에요
    신협에서 그걸 알고도 대출해줬을까요?
    답글 34
  • 레벨 대령 1 토로로로 23.10.19 08:51 답글 신고
    님이 살려줘봐야 못살아남니다.
    님만생각하세요.
    답글 2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3:50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는 전세 종료일에 맞춰서 하는거라 법무사님께 배웠습니다. 처음에 하는건 전세권 설정이랑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거구요.
  • 레벨 훈련병 pyotoro 23.10.19 13:46 답글 신고
    보배에선 문죄인때 집값오른거 부정하더니
    댓글보니 "폭등기"라고 표현하네 ㅋㅋ
  • 레벨 대위 3 거리두기 23.10.19 14:02 답글 신고
    응 저리가라 훠이
  • 레벨 상병 울레리오 23.10.19 13:48 답글 신고
    요새 몇억 대출을 우습게 아는경우가 너무 많은거같아요. 금리가 더올라야 정신차릴듯
  • 레벨 중위 2 뛰뛰빵빵이요 23.10.19 13:59 답글 신고
    아주 잘하셨어요...임대인 사정 봐줄거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분께선 본인이 낸 법무사 비용만 피해보는건가요??
    아님 그것도 보상 다 받는건가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4:02 답글 신고
    나중에 민사로 청구 가능하다는데요. 영수증 다 모아놨습니다.
  • 레벨 하사 2 나도좀먹고살자 23.10.19 14:04 답글 신고
    선생님. 저도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저보다 이론쪽으로 지식이 많으신거 같은데 혹시 쪽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4:06 답글 신고
    네...주세요...좋은일은 아니지만, 몇달동안 부딪히다보니 한줌 경험은 생겼습니다. 아는 부분은 말씀 드릴게요.
  • 레벨 소령 2 정지서 23.10.19 14:13 답글 신고
    확정일자만 받으셨다면, 배당은 받으실 듯...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4:20 답글 신고
    네, 입주시 확정일자 받았고, 이사나오기전에 임차권등기도 받았어요.
  • 레벨 대령 1 혼자사는불쌍한총각 23.10.19 14:15 답글 신고
    경매 진행되어 임차인 정보 등록할때, 응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세금이 얼마인지 알수 없어서 경매 참여자가 없거나 위험부담이 큰 물건으로 인식 됩니다. 그 다음,,, 글쓴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개이득...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4:21 답글 신고
    저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볼까 했는데....2주택이 되면 이번에 들어간 집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ㅠ,ㅠ 팁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파워빡79 23.10.19 14:16 답글 신고
    도대체 어떤 편법을 썻길래 세입자보증금이 잡혀있는 상황에 대출이 가능했는지 신협이 궁금하네요
    힘내시고 잘해결되시길바라며 사이다먹는후기 기대할께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4:22 답글 신고
    옙!!
  • 레벨 중장 오쿄쿄 23.10.19 14:18 답글 신고
    후기 기대합니다
  • 레벨 대위 3 CrazyWolfs 23.10.19 14:20 답글 신고
    이런것도 글쓴 분처럼 잘 알아야 피해를 안당하지.. 돈쭐 내주세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4:23 답글 신고
    저도 잘 몰랐어요...이번에 배운거죠
  • 레벨 중령 3 별노무 23.10.19 14:27 답글 신고
    후순위인 신협이 좆된거같은데여.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05 답글 신고
    알아보니, 경매 끝난다고 그냥 털리는거 아니더라구요. 끝까지 받아낸대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든...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15 답글 신고
    찾아보니 경매 이후에 신협 돈을 안갚으면, 무담보일반채권이 되서 평생 따라다닌다네요.
  • 레벨 이등병 로이스트 23.10.19 20:34 신고
    @디키짱 원래 경매로 청산되도 미처리된 채무는 남습니다.. 다만 경매 넘어간 경우 대부분 채무자가 빈털털이라 그냥 포기하는거일뿐..
  • 레벨 원사 1 그림자귀신 23.10.19 14:29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상에는 전세권 설정 안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세권설정 되어 있으면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로 경매 신청인데
    강제경매 신청 하셨네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4:42 답글 신고
    전세권설정도 했는데, 임차권등기하고, 강제경매 신청하니깐 등기부상 그게 먼저 표시되더라구요.
    근데, 확정일자등이 정확히 있고, 반환소송까지 끝난 상황이라 크게 의미는 없대요.
  • 레벨 원사 1 연쇠걸음마 23.10.19 14:30 답글 신고
    전재산 날리는걸로 끝나면 다행이겠네 못된것만 배워서와서 골로가는구나
  • 레벨 소위 3 오늘못하면내일 23.10.19 14:31 답글 신고
    후기가 기대 됩니다.
  • 레벨 소령 2 NoName무명 23.10.19 14:43 답글 신고
    뭘 저렇게 많이 지웠을까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02 답글 신고
    주소지랑 이름 주민번호요. 본인 집 등기부 등본 떼보시면 어떤걸 지운건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왜 알고 싶으실까요?? 구라라고 생각하시는걸까요???ㅎㅎ
  • 레벨 중사 2 스마일지니 23.10.19 14:45 답글 신고
    위 사진 을구에 전세권이 나와 있지 않은데...전세권 설정 한게 맞으신가요? 올린 사진에는 1순위가 5억5천짜리
    신협근저당 설정인데요...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어서 경매 들어가면 순위는 은행보다 선순위 인것 같은데.....위 사진은
    전세권이 빠져 있네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01 답글 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은게 있어서 별 신경 쓸 사안은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위에 써놓은것처럼...임차권등기하고, 경매 신청하니 등기부 등본 내용이 바뀌더라구요.
  • 레벨 하사 1 엉기난다 23.10.19 14:47 답글 신고
    집없는자가 갑인 세상이 되었군요.
    좋은 세상입니다.
    집주인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부분이 범죄인지.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00 답글 신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순 있다쳐도, 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건 범죄는 아니라도 임대인의 귀책입니다. 궤변이시네요.
  • 레벨 병장 당하중년 23.10.19 17:58 신고
    @디키짱 말이 너무 멋져요, 배우신 분 티가 납니다.
  • 레벨 훈련병 킴엘리 23.10.19 17:59 답글 신고
    보배 눈팅 5년차에 처음다는 댓글인데 진짜 개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제 눈에는 돈없는 거지새끼가 집사서 임차인한테 책임전가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님은 임대인한테 감정이입이 되시나봐요?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3.10.19 20:07 답글 신고
    나도 건물 가진 건물주인데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반환 하는게 상식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걸까요?
  • 레벨 소위 2 액쓸로즈 23.10.19 20:13 답글 신고
    무자본 갭투자는 본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세입자 인생을 담보로 잡는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무자본 갭투자가 부동산 불황기를 이겨낼 방법이 없고, 무자본이니 남의 인생에 변제할 여력도 없겠죠.

    비도덕적인게 범죄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할 말 없습니다.
  • 레벨 소위 2 파에톤 23.10.19 21:08 답글 신고
    엉기난다야. 그러다 엉덩이 짓물러 터지게 개 쳐 맞는다. 무개념 아갈머리 단속좀.
  • 레벨 대위 2 북경오리맨손으로발골 23.10.19 14:47 답글 신고
    집주인 본인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린거니, 결과에 승복해야지.

    리스크를 타인에게 떠넘기려 하다니, 돈 벌면 나눠줄 것도 아니었으면서....사기꾼 맞네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 레벨 상사 1 주니주뉘 23.10.19 14:55 답글 신고
    국민은행 앱에 주택 3채까지 등록하면 각 집주소에 등기부 등본상 변화가 생기면 알람해줘요.등록해놨더니 1주일안에 알람이 뜨던군요. 참고하세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4:58 답글 신고
    꿀팁 감사합니다. 근데,이제 남의 집 안살려구요
  • 레벨 원사 3 인천지방 23.10.19 15:12 답글 신고
    일단 사이다 후기 시원하게 올려 주세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15 답글 신고
    시원해지면 글 올릴게요.
  • 레벨 훈련병 ddjddndzz 23.10.19 15:20 답글 신고
    2020년 8월에 계약하셨고, 등기부등본 상에 2020년 10월에 최초 근저당설정이 되었네요. 그 뒤 2021년 06월에 신협에서 대출금 증액해서 대환했네요…

    아마 그 대환 당시 개인사업자로 LTV 80프로 까지 대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글쓴이 분이 2020년 8월 입주시점 시세 7억 전세계약 3억 이었고 LTV 60프로로 적용 후 남는금액을 집주인이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은 것 으로 보이고

    이후 신협에서 집값 폭등 후 개인사업자 주담대로 LTV 80프로로 추가 대환대출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집값 하락으로 손 쓸수 없는상황이네요.

    대항력은 다행히 다 갖춘 상황이니 비용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랑 이자까지 확정 받았어요.
  • 레벨 상병 주모씨 23.10.19 15:21 답글 신고
    화이팅 입니다
    전 신혼집을 잡아 먹었네여
    성공하셔서 사이다 한병 날려주세여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27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이등병 potatoipm 23.10.19 15:39 답글 신고
    이건 제가볼땐 글쓴님이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대출이 된것 같습니다. 위 등기에는 전세권설정도 안되어 있고. 아마도 계약당일 바로 신협 근저당설정한것 같은데, 글쓴님이 선순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해놨어도 전입신고가 안되면 집주인은 근저당설정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43 답글 신고
    설마, 변호사랑 법무사가 님보다 모르고 일 진행했을라구요. 주민등록일자가 근저당 시기보다 훨씬 앞이랍니다. 계약이랑 확정일자도 훨씬 전이구요. 변호사랑 법무사 통해서 1순위 확인하고 경매 진행 한거에요.
  • 레벨 이등병 potatoipm 23.10.19 15:47 신고
    @디키짱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역전세로인해 아파트가치하락이라 경매넘어가서 신협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하겠군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경매 잘 진행되서 빠르게 반환받으시길.
    다만 말씀드린건 세입자 전입신고 건물은 원래 대출 안해주는게 관행입니다. 많이 오르긴했나보네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49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추가하자면, 신협이 돈을 다 못받으면, 무담보 일반채권으로 넘어가서 임대인한테 추가 청구된대요. 아울러, 근저당은 대출의 120%를 잡는데, 채권액은 120%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 레벨 소장 레지덮던이불 23.10.19 15:41 답글 신고
    본문이해가 안가는것이 세입자가 전입한 물건(현재 작성자가 살고있는집) 은 은행에서 대출이 힘듭니다.

    -->세입자(작성자)가 거주중이신데 어떻게 대출이 이뤄진건가요?? 확정일자 받으셨을꺼고, 전세권설정까지 했다고
    하셨는데....어찌보면 금융사도 문제될거 같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그 집을 어떻게 대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ㅎ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5:46 답글 신고
    https://planmortgage.tistory.com/entry/%EC%84%B8%EC%9E%85%EC%9E%90-%EB%AF%B8%EB%8F%99%EC%9D%98-%EC%B6%94%EA%B0%80%EB%8B%B4%EB%B3%B4%EB%8C%80%EC%B6%9C-%EC%A0%84%EC%84%B8%EA%B8%88-%EB%AC%B8%EC%A0%9C%EC%97%86%EC%9D%B4-%ED%95%9C%EB%8F%84-%EB%A7%88%EB%A0%A8
    고수는 아니고 피해자인데요...올해 8월 기준으로도 되네요...물론 1금융권에서는 안되는거 같아요
  • 레벨 원사 3 술래 23.10.19 15:52 답글 신고
    일벌백계를 해야 다른놈들도 정신을 차리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령 1 직업군바리 23.10.19 16:19 답글 신고
    사이다 인실ㅈ교육 감사합니다~후기 기다릴께요^^
  • 레벨 중위 3 침착한레이서 23.10.19 16:22 답글 신고
    미래의 빌라왕을 막았네요
  • 레벨 준장 명존세 23.10.19 16:39 답글 신고
    사이다 꼭 드세요~
  • 레벨 중위 1 피그말리온L 23.10.19 16:45 답글 신고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스파크돈 23.10.19 16:54 답글 신고
    사이다후기 please !!
  • 레벨 병장 돼지가사람으로변신중 23.10.19 17:10 답글 신고
    마음 고생하셨겠네요 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요! 화이팅 !
  • 레벨 중위 3 보테드림 23.10.19 17:27 답글 신고
    피같은돈
    사기치는 새끼들
    처절하게 당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준장 니나내나 23.10.19 18:18 답글 신고
    세채가 줄줄이 은행에 경매로 넘어가도 본전은 건질듯.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8:52 답글 신고
    아닐걸요.
    본인집 시가가 6억인데, 그집에도 6억대출..제가 살던집도 깡통..동탄집도 깡통이에요.
    결국, 본인집 날아간겁니다.
  • 레벨 훈련병 beblern 23.10.19 18:47 답글 신고
    저 질문있습니다
    올려주신 등기부등본을 보면
    21년 6월 근저당권 설정 (대출?)이 실행되고
    23년 3월 주택임차권(전세)이 있는데
    이러면 대출이 먼저 발생한거 아닌가요??

    잘몰라서 여쭙니다. 저도 곧 전세들어가야하는데
    이런문서 어떻게 보는건지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18:51 답글 신고
    23.03은 임차권등기이구요.
    그 이전 2020년 8월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도 했어요.
    제가 지워놓은 틈새로 조금씩 보입니다.
  • 레벨 원사 3 닭발앤막걸리 23.10.19 18:55 답글 신고
    21년6월 5억5천 신용협동조합에서대출먼저 발생한같은데요.
    신협이 이상하네요
  • 레벨 원사 1 todayis 23.10.19 18:59 답글 신고
    아주 잘 하셨습니다
    내것 지키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가족 가정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 레벨 상병 seok052 23.10.19 19:05 답글 신고
    우리집 주인도 대구사람인데 박씨는 아니겠죠?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21:19 답글 신고
    김씨요
  • 레벨 중장 컨버터블 23.10.19 19:16 답글 신고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는것들은 니 눈꾸녁에는 피눈물난다.
  • 레벨 상사 2 1석 23.10.19 19:35 답글 신고
    풀로 때린거고 공동담보도 안되있는데 경매신청하면 떨어질돈이 있는가요? 실익이 없어보이는데... 최고액이 보통 120% 정도 설정해놓는다쳐도 최고액 내에서는 이자까지 다 받아갈수 있는데 1순위가 배당받아가면 남는돈이 있으실지...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21:15 답글 신고
    제가 1순위에요.
    저 가려진곳에 확정일자등등 있어요.
  • 레벨 원사 3 블랙마카롱 23.10.19 19:59 답글 신고
    위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설정이 없는데 어디에 있다는건가요? 근저당뿐인데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21:18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하고 강제경매 신청하면, 등기부상에 저 가려논곳에 날짜별로 다 기재되요.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법무사랑 다 상담후, 1순위인거 확인하고 진행하는거니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레벨 원사 3 블랙마카롱 23.10.20 14:27 신고
    @디키짱 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시고 만기후 임차권등기명령후 강제경매 하신거는 알겠는데요 전세권설정은 안되신걸로 보여요. 신경 쓰기보다 전세권설정자체가 없다는 팩트만 짚은 겁니다. 1순위는 전세권설정을 안해도 전입확정일자했으면 1순위는 맞지요.
    전세권설정은 없다 라는 팩트입니다.
  • 레벨 상사 2 우찌안되겠나 23.10.19 20:06 답글 신고
    한일전이라 생각하시고 참교육 시켜주세요. 이런 새끼들 절대 용서해주면 안됩니다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21:18 답글 신고
    한일전은 절대 못지죠
  • 레벨 소위 2 액쓸로즈 23.10.19 20:17 답글 신고
    무자본 갭투기꾼들 다 같은 꼴 당했으면 하네요.

    집은 자산이고 자본주의 자유경제라는 미명하에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할 여러 세대들을 담보로 잡고 그게 뭐하는 짓들인지.
  • 레벨 이등병 로이스트 23.10.19 20:38 답글 신고
    신협은 후순위 대출도 해주는거 같더라구요.
    방공제도 안함.. 이번에 집 팔면서 구매자가 세입자 있는데도 다른 액션(세입자 전출/재전입) 없이 대출한다 해서 보니 신협이라네요.
  • 레벨 소위 2 부귀영화부질있지 23.10.19 20:51 답글 신고
    사이다 후기 기대합니다.

    대출 브로커들 온갖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 레벨 상사 1 그래니가최고야 23.10.19 21:03 답글 신고
    후기 기다립니다
    저도 지금 전세금을 못빼서
    입주할 곳 자금 준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19 21:19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4.06.24 14:09 답글 신고
    해결 잘되셨는지요?
    저는 올해 3월에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이랑 소송비용 돌려받았구요.
    지연이자등을 받기위해서 신청한 소송도 승소해서 1500만원정도의 청구권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 레벨 일병 아리스트 23.10.19 21:26 답글 신고
    꼭 후기 부탁드릴게요.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네요.
  • 레벨 병장 곰돌곰팅 23.10.19 23:00 답글 신고
    제글에 댓 주셨는데 늦어서 이제 봤어요. 댓 남겼는데 혹 못 보실까봐 다시 남겨요. 가족중에 은행 대부계 직원이 있어서 모임때마다 어깨너머로 듣거든요..이거 보여주니 세입자 동의없이는 해당담보로 못한다는데..혹 배우자분께서라도 중간에 서명한게 없으면 세입자가 동의한걸로 문서위조 했을꺼라는데..신협이라 하니까..기존고객들이면 대충 할 가능성 충분하다고..신협에 동의 한적 없다고 언제 확인해보세요.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이라는 서류에 세대주이름이 소유자랑 다르면 기본적으로 거주 세대주 동의서류 첨부되야 실행된데요. 빨리 해결되셨으면 하네요..에휴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20 10:44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신협에서 뭔가 야로가 있었던거 같아요. 근데, 제 돈만 받으면 되지 굳이 신협이랑 싸울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그냥 지켜볼 참입니다.
  • 레벨 대위 3 머리숱풍성한한가위 23.10.19 23:29 답글 신고
    님이 본문글에 적은 그 대출업자가 저 포함인가요?ㅎ 은행 정규직 직원을 대출업자라 표현하시나보네요?ㅋ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참조시 신협에선 4억5천9백만원을 추가 대출한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님 아파트 단지명과 평수, 전세보증금도 함께 기재해주세요. 등기부등본은 열람수수료 700원이 들지만 KB부동산시세 파악이야 공짜니깐요. 님 사는곳 동호수 적는게 아니니 개인정보라는 되도 안하는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대출 담당이자 공인중개사 26회, 자산관리사 42회 합격자 올림-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20 10:46 답글 신고
    엥??? 제가 그걸 왜 적어야 하죠???? 님이 상황 파악해서 저한테 뭘 해주실건데요??? 그리고, 본문에 적은 대출업자들은...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럴수 없다 우기는 대출업자들을 얘기한거에요. 님이 은행정규직 직원이든 뭐든 저랑은 하등 상관 없어요.
  • 레벨 대위 3 머리숱풍성한한가위 23.10.20 11:16 신고
    @디키짱 시간 순서상 님의 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제 댓글이 작성되고 나서 본문 글 쓰신거 수정까지 하시며 "대출업자" 운운하신거 같은데요? 뻔히 보이는 부분인데 무슨 말 장난을 한동훈이 처럼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추가 요청한 사항 못 알려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님 사는 아파트 단지명이랑 살고 계신 평수, 그리고 님의 전세보증금이 무슨 개인정보라도 되나요? 제가 님이 몇동 몇호에 사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뭘 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든 정보를 다 주시고 나서 얘기하는게 맞지 않나요? 혹시 아나요 제가 뭔가 추가 정보를 더 드릴수 있을지를요. 임차보증금 반환 받지 못하신거는 매우 안타까우나 제가 느끼기에 님은 좀 혓바닥이 기신거 같습니다^^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20 11:23 답글 신고
    뭐가 그리 배알이 꼴려서 남의 불행을 비꼬시는진 모르겠지만....아주 사소한 반박에도 움찔하시는게 피해의식이 있으신가봐요. 제가 사는 아파트랑 평수를 알려드리면, 시간이 지나서 경매 개시됐을때, 경매사이트에 동,호수, 이름도 같이 나오죠? 그런 기본 사실도 모르고 전문가랍시고, 저한테 정보 요구하시는거에요? 그리고, 님같은분에게 얻을 정보는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말고, 사법시험 자격증 가져오셔도 제가 알고, 믿을만한 법률전문가랑 상담하는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댓글 안달아주셔도 되요 ^^
    한동훈..ㅋㅋㅋㅋ 그냥 웃을게요.
  • 레벨 대위 3 머리숱풍성한한가위 23.10.20 12:34 신고
    @디키짱 ㅋㅋ 상대방을 배알 꼴리고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가봅니다? 제가 볼땐 자기한테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을 본문 글까지 수정해가며"대출업자"라고 깎아내리고 부들거리며 등기부등본까지 올리는게 더 없어 보이는 사람 같거든요? ㅋ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님 집이 향후 경매 사이트에 등재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정보를 들여다보고 그럴거 같아요? 님 집만 궁금해하고 그럴거 같아요? 언제 매각기일이 잡힐 줄 알아서요?ㅋㅋ 그런게 피해의식과 과대망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님이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게될 경매사이트에 등재 될 정보인데 못 가르쳐 줄 이유는 뭔가요?? ㅋㅋ
  • 레벨 중령 3 BlyAly 23.10.19 23:34 답글 신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임대인은 자신의 업보 받는 겁니다.

    내용 보니 오히려 다른 분들께 도움 주시는 정보네요.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20 10:47 답글 신고
    네...한풀이 겸 그런 차원에서 적은거에요. 중간에 kb알림이 같은 좋은 정보도 있으니, 세입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 레벨 상사 1 쎄드보컬 23.10.20 10:29 답글 신고
    그간 맘 고생 많으셨을텐데 잘 해결 되셔서 두발뻗고 주무시는날 오길 바래봅니다
  • 레벨 소위 1 디키짱 23.10.20 10: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JEEP레니게이드 23.10.20 10:56 답글 신고
    많이 배웁니다. 꼭 정의구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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