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세기간이 2년이 넘은건 저때가 분양받은 집 입주시기라, 상호간 동의하에 계약한겁니다)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전입신고, 전세권설정까지 다 하고
전세 입주를 했는데요.
작년 12월에 임대인한테 연락해서
내년 2월에 이사하는데 이상없겠죠? 라 물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하셨죠?라는 쌉소리를..
느낌이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저희가 거주하는중, 부동산 폭등기에
대구쪽 신협에서 대출을 풀로 받았더군요.
거래했던 부동산 사장을 여러차례 만나서
스토리를 들어보니,
본인 대구집을 담보로 제가 살던 전세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동탄집을 샀는데..
그 집에도 대출이 꽤 있어서
총대출액이 10억대이더군요.
근데, 세지역 모두 집값이 빠지는 통에
대출이 엄청 많은 제가 살던집은
전세 계약전에 취소되더라구요.
보증금 반환요청에 묵묵부답인 임대인이랑 상대하기도 싫고,
바로, 전세자금 대출 갚을돈이랑
새로 입주할 아파트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1억 언저리 대출이면 끝날게,
대출 5억에 개인 빚 1억5천 ㅜㅜ
그때부터 임차권등기등 경매절차 준비를 위해서
법무사한테 날린돈이 꽤 됩니다
(중간에 어중치 법무사에 일맡겨서 이중지출까지 ㅜㅜ)
암튼, 다음달이면 경매시작인데..
이제와서 별다른 내용없이 경매취하해달라
살려달라 빕니다.
집 세채가 같은 지역신협 대출이라 연쇄부도거든요.
젊은애 인생 망친단 생각에 잠시 고민했지만,
돈준비하고 입주까지, 내 마누라가 흘린 눈물 생각에
지연이자부터 소송비용까지,
껍질을 다 벗기고, 뼈까지 발라먹을 생각입니다.
몇달뒤에 후기 남길게요.
ps. 몇몇 대출업자들께서
말이 안된다 하셔서, 거금 700원 들여서 등기부 등본 올렸다 내립니다.
관계자들은 사건번호등으로 개인정보 열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입자가 전입한 물건은 은행에서 대출이 힘듭니다.
예) 시세 5억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이면, 이미 대출불가에요
신협에서 그걸 알고도 대출해줬을까요?
님만생각하세요.
댓글보니 "폭등기"라고 표현하네 ㅋㅋ
그럼 임차인분께선 본인이 낸 법무사 비용만 피해보는건가요??
아님 그것도 보상 다 받는건가요??
그러면 개이득...
힘내시고 잘해결되시길바라며 사이다먹는후기 기대할께요
그리고 전세권설정 되어 있으면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로 경매 신청인데
강제경매 신청 하셨네요
근데, 확정일자등이 정확히 있고, 반환소송까지 끝난 상황이라 크게 의미는 없대요.
신협근저당 설정인데요...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어서 경매 들어가면 순위는 은행보다 선순위 인것 같은데.....위 사진은
전세권이 빠져 있네요
좋은 세상입니다.
집주인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부분이 범죄인지.
무자본 갭투자가 부동산 불황기를 이겨낼 방법이 없고, 무자본이니 남의 인생에 변제할 여력도 없겠죠.
비도덕적인게 범죄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할 말 없습니다.
리스크를 타인에게 떠넘기려 하다니, 돈 벌면 나눠줄 것도 아니었으면서....사기꾼 맞네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아마 그 대환 당시 개인사업자로 LTV 80프로 까지 대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글쓴이 분이 2020년 8월 입주시점 시세 7억 전세계약 3억 이었고 LTV 60프로로 적용 후 남는금액을 집주인이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은 것 으로 보이고
이후 신협에서 집값 폭등 후 개인사업자 주담대로 LTV 80프로로 추가 대환대출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집값 하락으로 손 쓸수 없는상황이네요.
대항력은 다행히 다 갖춘 상황이니 비용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전 신혼집을 잡아 먹었네여
성공하셔서 사이다 한병 날려주세여
다만 말씀드린건 세입자 전입신고 건물은 원래 대출 안해주는게 관행입니다. 많이 오르긴했나보네요
-->세입자(작성자)가 거주중이신데 어떻게 대출이 이뤄진건가요?? 확정일자 받으셨을꺼고, 전세권설정까지 했다고
하셨는데....어찌보면 금융사도 문제될거 같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그 집을 어떻게 대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ㅎ
고수는 아니고 피해자인데요...올해 8월 기준으로도 되네요...물론 1금융권에서는 안되는거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기치는 새끼들
처절하게 당했으면 좋겠네요
본인집 시가가 6억인데, 그집에도 6억대출..제가 살던집도 깡통..동탄집도 깡통이에요.
결국, 본인집 날아간겁니다.
올려주신 등기부등본을 보면
21년 6월 근저당권 설정 (대출?)이 실행되고
23년 3월 주택임차권(전세)이 있는데
이러면 대출이 먼저 발생한거 아닌가요??
잘몰라서 여쭙니다. 저도 곧 전세들어가야하는데
이런문서 어떻게 보는건지요,
그 이전 2020년 8월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도 했어요.
제가 지워놓은 틈새로 조금씩 보입니다.
신협이 이상하네요
내것 지키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가족 가정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저 가려진곳에 확정일자등등 있어요.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법무사랑 다 상담후, 1순위인거 확인하고 진행하는거니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없다 라는 팩트입니다.
집은 자산이고 자본주의 자유경제라는 미명하에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할 여러 세대들을 담보로 잡고 그게 뭐하는 짓들인지.
방공제도 안함.. 이번에 집 팔면서 구매자가 세입자 있는데도 다른 액션(세입자 전출/재전입) 없이 대출한다 해서 보니 신협이라네요.
대출 브로커들 온갖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저도 지금 전세금을 못빼서
입주할 곳 자금 준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이랑 소송비용 돌려받았구요.
지연이자등을 받기위해서 신청한 소송도 승소해서 1500만원정도의 청구권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네요.
한동훈..ㅋㅋㅋㅋ 그냥 웃을게요.
어차피 임대인은 자신의 업보 받는 겁니다.
내용 보니 오히려 다른 분들께 도움 주시는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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