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은 뒤에 일처리를 안하고 잠수를 타면 경찰에 뭐라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분은 사기죄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시고...
사기죄 성립조건이 안되는 이유가
처음 일 맡은후에 카톡으로 내용증명이랑 소장 초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게 있어서
일을 아예 안하지는 않았다 라는 결과로 사기죄는 아니라고 하네요.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긴했는데
이것도 처리하려면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마저도 저는 믿지를 못하겠네요..
혹시나 자기식구 감싸기가 있을까봐요....
(모든 변호사님들이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당한게 있어서그런지 의심이 드는건 어쩔수없나봅니다..)
스트레스받지 않기위해 돈써서 변호사님을 선임했는데..
이젠 변호사님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네요.. ㅠㅠ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보고 자료랑 수임료 반환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신고를 하려는데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보배 되세요~
사기 성립이 안된다는 건 어떤놈의 개소리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갱스갱스님 감기 조심하시구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세요!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세용~ 화이팅입니다!!!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저 역시 좀전에 경찰한테 전화받고 멘붕왔네요 국과수결과가 명확하게 킥보드라 지칭이 안되어 있다네요ㅜㅜ
아고 어케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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