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0원은 입금시키고 11월2일에 다른은행 집사람계좌에 200만원을 입금시킨다는게 그만
그 집사람이름과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잘못입금시켰데요
그래서 그다음날에 잘못입금시킨걸 알고 은행에 환수신청을 해놨는데 주말이라 발만 동동굴리고있는데
그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4000원은 입금시키고 11월2일에 다른은행 집사람계좌에 200만원을 입금시킨다는게 그만
그 집사람이름과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잘못입금시켰데요
그래서 그다음날에 잘못입금시킨걸 알고 은행에 환수신청을 해놨는데 주말이라 발만 동동굴리고있는데
그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내 사례처럼,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어디 카뱅으로 보내셧나 봐요?
검색해보세요
그돈을 쓰면 횡령죄인데 쉽게 쓰진못하겠죠
다만 요즘에 신용이 안좋은 사람이 워낙에 많아서 자칫 예금주가 통장이 압류라도 되어있으며
어려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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