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나약하고 힘 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7. 10. 6. “계약 체결”
배우지망생 장자연, 김종승의 기획사와 3년 전속계약을 체결. 아래는 ‘불공정 계약’의 주요 내용.
모든 활동 권한을 기획사에 일임
기획사가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
행사 불참 또는 방송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계약상 의무 위반시 위약벌 1억 원
관리 비용 중 증빙자료 경비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배상
잔여 기간 발생 수익 20%를 손해배상금 지급
2007. 10.경 ~ ’08. 10경까지 “술접대 강요”
장자연 등은 김종승에게 15회에 걸쳐 총 9명에게 술접대 강요받음. 이 중 3회 이상 접대받은 3명에게 강요죄 방조범으로 경찰 기소 의견 >> 검찰 불기소처분.
2008. 11.경 “김종승 별건 피수사”
김종승, 별건 강제추행 혐의로 강제수사 받음
2008. 12.경 “기획사 내부 분쟁”
김종승, 일본으로 도피
기획사 소속 유명 배우 등이 기획사를 떠남
김종승은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이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
기획사엔 장자연만 혼자 남음.
2009. 2. 8.경 태국 골프장 영화감독 접대 요청 거절
김종승, 장자연에게 태국 골프장으로 와서 영화감독 접대하라고 요구
장자연, 김종승의 요구를 거절.
김종승, 장자연에게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요구.
계속 계약 해지 문제로 갈등. 2월 하순경 전화로 김종승은 장자연에게 심한 욕설, 협박.
그 무렵 기획사 직원 유OO(이하 ‘유장호’)는 별도 기획사를 설립
기획사 소속 배우들 영입
김종승이 그 배우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할 것이 예상되자 김종승 압박 목적으로 장자연을 도와줄 것처럼 말하여 장자연에게 김종승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요청.
2009. 2. 28. “문건 작성”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여 유장호에게 건네줌.
직후 장자연은 유장호으로부터 문건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돌려받지 못함.
2009. 3. 2. “장자연 육성 녹음 파일”
그알에서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 회사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회사에. 회사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충실히 다 하고 있짆아.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난 어떤 움직임도 없어. 난 누구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나가.
“내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풀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정신병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제.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 OO야, 네가 모르는 게 있어. (= 예?) 대표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짓을 먼저 시작했어. 김OO 사장님은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 그 사람은 굉장히 발이 넓고, 힘 센 사람이야. 김 사장도 가만히 소리 못 지르고, “아 예”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 OO한테 벌써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어. (= 예) 내가 무슨 늙은이랑 만났다는 둥 어? 뭐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나 죽여버리겠대.”
“나는 정말 빈털털이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사장님한테 해봤자 바위에 계란 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까. 나는 사장님의 횡포에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이야.”
장자연의 진술을 해석하면 김종승이 장자연을 이용해 거물급 인사를 협박했고, 협박당한 거물인사 측에서 장자연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연락이 왔다는 상황. 거물인사는 누굴까?
2009. 3. 7. “자살”
장자연은 집에서 자살
2009. 3. 13. “첫 보도”
KBS 장자연 문건에 관해 보도.
2009. 3. 13. ~ 8.19. “경찰조사 및 검찰 기소” “흐지부지”
경기지방경찰청(이하 ‘경기청’)과 분당경찰서(이하 ‘분당서’)의 합동 수사팀이 출범
3. 15. 압수수색
장자연과 김종승 등에 대한 통화내역, 이메일, 금융계좌,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3. 27. 수사브리핑
분당경찰서 수사브리핑 이명균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기자가 “전 정권 고위 공무자 중 한 명이 김 대표와 좀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라고 말하자) “전 정권이요?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수사하겠습니다.”
4. 6. “이종걸 의원이 ‘조선일보 방사장’ 처음 언급”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모셨고, 그 훌호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종걸)
이에 관해 ‘그알’에서 이종걸은 조선일보가 자신을 명예훼손을 고소해 4년 동안 재판을 받은 일을 언급하면서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냥 기소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국의원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국민이라면 어땠을까. 그 사태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죠.” (이종걸, ‘그알’에서 인용)
참고로, 재판은 조선일보가 고소의견을 철회에서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됨.
7. 10. 분당경찰서 종합수사결과 발표(발표자: 한풍현 당시 분당경찰서장)
“그동안 의혹을 받아온 수사대상자 20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한 결과 7명을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풍현, “그것이 알고 싶다”(1166회)에서 재인용)
7. 10.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 송치
8. 19. 성남지청은 그 중 일부 범죄사실만을 기소하고,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
당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유력인사들은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음.
경찰의 사건 송치시 주요 의견 및 성남지청의 불기소 처분 사안:
김종승은 불공정계약 체결 상태에서 협박하고, ’07년 10월에서 ’08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총 9명에게 술접대 강요 및 미수(> 기소 의견)
술자리 참석자 중 3회 이상 술접대 받은 자는 김종승의 강요죄의 방조 공범 (> 기소 의견)
김종승이 문건 속 인물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이 성매매하였다는 사실 (> 무혐의 의견) 등
그런데 결국 성남지청은 위 사안에 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최종 처벌받은 사람: 1) 매니저 유장호(징역1년, 집유2년) 2) 기획사 대표 김종승 (징역4월, 집유1년)
검찰이 최종 기소한 내용은 김종승의 단순 폭행(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과 문자 협박 >> 폭행은 유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협박은 무죄.
*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수사결론 (‘그알’ 참조)
방상훈은 장자연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혐의 없음’
참고인 조사받은 전 스포츠조선 사장 하 씨는 알리바이 확인.
방정오 전 대표는 룸살롱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각자 술만 마셨기에 범죄가 아니라서 내사 종결.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은 해외출장으로 직접 조사하지 못함.
2018년 4월 2일 “과거사위 재조사 결정”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결정
참고: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법무부훈령 제1189호)
제1조 (목적)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둔다.
제2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독립성 등)
①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 (활동기간 및 임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조사기구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1.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선정 및 진상조사
2.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 제2호의 검토·심의 결과, 보완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
4.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및 권고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
2018. 5. 28. “피의자 조OO 재수사 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09. 수사 당시 혐의없음 처분된 피의자 조○○의 강제추행 부분(2008. 8. 4. 발생)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재수사 권고, 서울중앙지검은 2018. 6. 26. 피의자 조○○을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를 하여 현재 제1심 재판 중.
2019. 3. 7. “장자연 10주기, 윤지오 귀국 후 공개발언”
장자연 10주기를 맞아 캐나다에게 귀국한 같은 기획사 동료이자 함께 접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가 공개 발언:
“저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윤지오)
“윤 씨는 세상에 공개된 4장의 문서 외에도 2장의 리스트가 따로 존재했으며, 그 리스트 중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중, 그것이 알고 싶다 위와 동일)
“감독님. (=영화감독?) 예. 그리고 정치계. 좀 특이한 이름이었던 같아요. (=두 글자? 왜 특이하죠?)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윤지오, 2019년 3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윤지오는 이미숙(그알에선 익명 처리)과 송선미(그알에선 익명처리)의 매니저였던 유장호가 문건작성에 관여했고, 이를 나중에 돌려달려고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함. (>> 이는 조사단에 의하면 사실로 밝혀짐)
출처 페이지: https://slownews.kr/73371
법무부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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