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경 제주도 동문시장에 위치한 하나은행의 직원의 권유로 연회비 15만원 짜리 가입하면 신라면세점에서 동일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하나 시그니처 카드를 저의 배우자와 발급받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에 나가기가 힘들어 져서 하나은행에 문의를 하니 유효기간 1년짜리 15만원 외식상품권의 쿠폰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제주도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육지로 올라가야지만 사용가능한 쿠폰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쿠폰을 받아 서울 출장 있을때 가족들과 올라가서 외식상품권을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관계로 해외에 나가지 못해 하나카드측에 다시 외식상품권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한다고 하니 담당자 말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외식상품권을 줄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바뀐 정책을 하나 시그니처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문자나 알려줄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를 해주었느냐고 묻자 그 소비자보호부 이**책임조사역 이라는 사람이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 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이 일일이 카드사의 바뀐정책들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수도 없는것 아니냐 미리 각 회원들에게 알려줘야 회원들이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담당자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는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실행했던 외식상품권교환이 이제 되지 않는 이유를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카드사에서는 하루동안 시간을 끌더니 다시 저랑 상담을 한 소비자보호부 이**책임조사역이 다시전화가 와서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공문으로 줄수 없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카드회사가 하나카드회원에게 공급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공문화 해서 보내줄수 있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두상으로 얘기했으니 공문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럼 공문으로 줄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적어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것도 공문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너무 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상담직원은 소비자보호부 책임조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는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할 수 있는 얘기 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카드사의 카드사용 정책이 바뀌면 그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숙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회원들은 1년에 150,000원의 돈을 지불하고 개인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못할시 어떻게 대응방안을 모색해줘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는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 외 보지못했냐는식의 말만 되풀이 하고 4일안에 사용을 못하면 소멸이 된다고 하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 이 시기에 카드사의 무대포식 횡포에 소비자는 그냥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권리는 아랑곳 하지않고 바뀐정책을 별도의 회원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 이런 카드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하나카드사의 횡포에 대해 조정을 해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를 올립니다.
결국 하나카드사는 15만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꿀꺽한거네요
이러한 사례들이 특히 하나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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