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화오더니 자기가 1년반전에 구입했는데 시간이없고 해외를 다녀오다보니
아직 이전증록을 하지 못했고, 이전 주인에게 받은 매도용인감 가지고있으니
판매가 가능하다고 함.
3. 차에 압류잡힌것들이 80만원정도, 이전등록비가 20만원정도 될것을 감안하여
차를 100만원에 가져가라고 판매자가 제안함.
4. 만약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돈이 있으면 판매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동의함.
5. 찝집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문자로 다 동의를 받았고,
내가 차를 받아서 전판매자->현판매자 이전과(등록대행)
현판매자->내 명의로 이전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탁송으로 받았습니다.
?(전판매자->현판매자 인적사항 있는 매도인감 1부
현판매자-본인 인적사항 있는 매도인감 1부 같이 동봉해 왔습니다.)
?
6. 문제는..
차가 오는 중에 자동차등록원부 조회해서 압류 조회하니 951,930원이고,
자동차 이전증록하려면 대행쓰고 취득세 하면 총 12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20만원 입금요청을 했고,
판매자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이전판매자에서 현판매자로 명의변경이 가능하기에 신분증 사진을 요청했으나
그때부터 수십통에 전화와 문자를 답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분증 사진만 하나 있으면 차는 이전 가능한 상태인거고.
20만원정도 제가 더 손해보게 되는 입장인건데.
7.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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