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불법야적·비산먼지·민원·거짓말 논란!
- 불법없다 “거짓말” 확인!...주민 항의해도 꿋꿋히 “거짓말”
당진시 석문면 삼봉면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를 하면서 불법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공사를 하면서 한쪽 차선을 막고 폐기물을 노지에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고 비산먼지가 엄청 발생한다는 것이다”
본지기자가 제보를 받고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려 할 때 현장소장은 다짜고자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불쾌감을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공사 현장이 아닌 도로 옆이었으며, 안전장비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진시 관계자는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로 인한 야적장 허가는 들어온 바 없으며, 노지에 50cm 이상 야적하면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사 광성전력㈜의 “야적장 허가를 받고 공사하고 있고 불법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당진시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를 종합하면, 시공사인 광성전력㈜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236-2번지 외 107필지(지방도615호, 647호)에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를 하면서 야적장 신고도 없이 공사중 발생한 폐아스콘, 잡석, 모래등을 도로 옆 노지에 불법으로 쌓아놨고,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당진시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들어간 것 확인됐다.
이에 주민들은 불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의 뻔뻔한 태도와 거짓말에 분노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적한 처분을 내릴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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