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주말 토요일부터 아파트 입구 옆 상가 앞에 레이차량이 주차가 되어있었는데...
다음날 외출하다 보니 그자리 그대로 주차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외출하다 들어오니 또 있길래 사진을 찍어서 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론은 불수용
처음 신고사진 : 11시 30분
두번째 신고사진 : 15 : 44분
불수용 이유가 답변이 왔습니다.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주차유예 시간이니 안된다 라고 하더군요.
유예시간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럼 3시 44분까지 주차되어 있으니 신고가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 전화해봤습니다.
나 : 2시까지 유예시간이어도 1시간 44분을 더 주차했는데 안되나요?
시청 : 안됩니다. 11시 30분에 찍으셔서요 안되요
나 : 토요일부터 주차되어있었는데... 위에 교통 cctv도 있으니 경찰에 협조 구해서 cctv로 보면 안되나요 ?
시청 : 안됩니다. 저희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나 : 그럼 나중에라도 저사람이 토 일 주차하면 토요일에 시간단위로 찍어서 신고해도 여러번 벌금주나요 ?
(당연히 안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빌드업)
시청 : 선생님 그건 안됩니다. 하루에 1건만 됩니다.
나 : 그럼 토요일 신고하고, 일요일 신고하면 2건 신고 되나요 ?
시청 : 그것도 1건만 됩니다. 그사람이 신고되어서 이곳에 주차하면 안되는구나 하고 인지할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 아...그런가요 ?
나 : 그럼 그사람이 1차 벌금 받아서 범칙금 내고, 한달뒤에 또 주차하면 그땐 데일리로 신고하면 그땐 데일리 벌금 먹일수 있나요?
시청 : 그것도 안됩니다. 2주에 한번씩 취합하기 때문에 2주에 한번 범칙금 먹을 수 있습니다
나 : ???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럼 지나가는사람 따귀 때리고 도망가고 다음날 또 따귀 때리면 벌금이 한번만 먹나요?
시청 : 그거랑 그거랑은 다릅니다
나 : 알긴 아는데... 그럼 불법주차도 2주동안 차 세워놔도 한번밖에 벌금을 안내겠네요 ?
시청 : 네 맞습니다
답답해서 전화 끊었습니다...
범칙금을 내게 해준다고 해도 저리 뱉네요... ㅡㅡ;;;;;;
안되는 것만 물어보신게 맞습니다
답답해서요 ㅋㅋㅋ
아마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려서 소극적인거 같은데, 원칙은 4시간마다 부과!
모르던거 하나 배웠으니 됐죠.
여기 신고하는 분들 허투루 그냥
대충 알고 신고하는거 아니예요
레이는 주차를 저렇게 하고 몇시간이나 비운다고요?
제정신인가 ㄷㄷㄷㄷ 신호기다리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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