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궂은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직장 건보료내역을 확인해보니
1월1일 취득 1월31일 해지 (현장명1)
2윌1일취득 2월29일 해지 (현장명2)
3월1일 취득 3월31일 해지 (현장명3)
이런식으로 취득해지가 1달간격으로
현장명만 바꿔서 등록되고있는데
한회사에서 근무중이고 지역이동같은건 없습니다
정직원이구요
나중에 대출받을때 문제가될까요?
재직증명서로 은행에서 받아줄까요
저것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궂은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직장 건보료내역을 확인해보니
1월1일 취득 1월31일 해지 (현장명1)
2윌1일취득 2월29일 해지 (현장명2)
3월1일 취득 3월31일 해지 (현장명3)
이런식으로 취득해지가 1달간격으로
현장명만 바꿔서 등록되고있는데
한회사에서 근무중이고 지역이동같은건 없습니다
정직원이구요
나중에 대출받을때 문제가될까요?
재직증명서로 은행에서 받아줄까요
저것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현재 회사에 계속 근로중이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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