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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의무를다하라 24.05.11 17:18 답글 신고
    2종 보통 면허로 10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시 무면허 입니다.
    1종 보통 면허가 15인승 승합차 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 레벨 간호사 리리콩 24.05.11 17:20 답글 신고
    아하~차가 원래 15인승이고 현재 구조변경하여 2인승이면 운전해도 되는거에용?
  • 레벨 중위 3 웃긴한국법 24.05.11 17:28 답글 신고
    안될듯여.. 대형버스를 2인승으로 개조한다고 1종보통으로 운전하면 이상하잖아요..
  • 레벨 간호사 리리콩 24.05.11 17:33 신고
    @웃긴한국법 그렇군용..감사합니다ㅎㅎ
  • 레벨 대장 ㅂrㄷrㅅrㅈr 24.05.11 17:35 답글 신고
    구 조 변 경 과 관 계 없 이
    차 량 출 고 시
    최 초 등 록 된 제 원 으 로 적 용 됨.
    고 로
    운 전 면 허 도 15 인 승 기 준 에 적 용
  • 레벨 간호사 리리콩 24.05.11 17:54 신고
    @ㅂrㄷrㅅrㅈr 아..등록증에 2인승이라 나와도 그런거죠?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5.11 17:34 답글 신고
    정식으로 구조변경해서 등록증에 2인승이라고 나와 있으면 가능할 듯요.
  • 레벨 간호사 리리콩 24.05.11 17: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네요ㅎㅎ
  • 레벨 원사 1 날시스 24.05.11 21:44 답글 신고
    안됩니다 1종 보통이면 가능하나 2종보통은 안됩니다
    예로 45인승 버스를 7인으로 변경했다 해서 1종 보통으로 운전 안되듯이요
  • 레벨 상병 토콩 24.05.11 18:08 답글 신고
    최초제원이 승합이기에 번호판도 7자로 시작될거에요
    캠핑카 구조변경을 하기 전에 승용으로 인승변경을 하고
    (번호판이 0~6으로 시작함)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면 2종으로 운전은 가능 하겠지만 승용은 배기량으로 세금이 나오기때문에 승합처럼 65000원이 나오는게 아니라 승용차처럼 배기량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차량번호판이 0-6이면 2종가능 7로시작하면 1종으로 가능
    차량 제원이 16인승 이상으로 되어있으면 7로 시작은 하지만 1종 대형으로 가능
  • 레벨 이등병 얼음창고 24.05.11 18:24 답글 신고
    경찰서나 차량등록소에 문의를 해보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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