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식 경차 팔려고합니다.
타지역 분이 거래의사 보여서 다음주 거래생각하는데
와이프 될사람이 차량넘버 폐지후 판매하는게 어떻겠냐고
신차출고후 10년 가까이 타서 그런지 차에 애착이 있어서 현재 자동차 넘버 딴사람이 쓰는거 꺼려진다고 번호말소후 판매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4년식 경차 팔려고합니다.
타지역 분이 거래의사 보여서 다음주 거래생각하는데
와이프 될사람이 차량넘버 폐지후 판매하는게 어떻겠냐고
신차출고후 10년 가까이 타서 그런지 차에 애착이 있어서 현재 자동차 넘버 딴사람이 쓰는거 꺼려진다고 번호말소후 판매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아침님 말씀처럼 해야할듯
자동차등록소나 구청에 가서 번호판 폐지하면 되죠..ㅡㅡ
다만 번호판 폐지 후에는 자동차 운행하면 절대 안 되고요..ㅡㅡ
1. 매도인 자동차등록소나 구청에 가서 번호 폐지
2.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자동차 확인 후 서류와 돈 교환
3. 매수인이 자동차등록소나 구청에 가서 자기 명의로 등록
밑에 분 말씀대로 번호판 새로 발급 받아서 판매해도 되고요
다만 번호판은 돌고 돌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친분의 자동차 번호를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쓰기는 하겠지요~
담주 전기차 나오는데 할수만 있다면 번호 그대로 이동시켰으면 좋겠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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