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리어 지는지 직접 경험을 해보니 확연히 느끼겠습니다.우리회사에서 물건을 받아간 업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민사와 사기로 형사소를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민사는 이겼지만 형사소는 두번씩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민사는 이겨도 벌써 재산은 하나도 없고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겨봐야 소용이 없고....분명히 우리 제품을 가져갔고 돈은 지불하지 않았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니 말이 됩니까? 대금값은 일억에 가깝습니다... 정말 성질이 나서 그놈을 우째 해버리고 싶지만 참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경찰이나 검사나 전부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이렇게 되면 정말로 법을 지켜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가 보호 해줍니까? 법이 이런씩으로 해도 됩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씩으로 해도 됩니까? 지금 그놈은 다른이름으로 버젓히 장사하고 돈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건을 조사하는 기관도 어째 한번도 현장방문을 안하는 지 ....정말 성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나는 세금을 내고 정당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굳이 이럴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또 범죄인이 생기는건 아닌가요...이런씩으로 말입니다...
두서없이 억울해서 적었습니다...여러 선 후배님도 이런씩으로 당하지 마십시요......
이의신청 하니까 고소장은 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뭉개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하고, 공단에는 납부하지 않고 증거가 확실해도 혐의없음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