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권리 관련 아래와 같이 제안하려는데
무리없이 현명한지 여쭤보아요~
음슴체로 씀을 양해부탁드려요
* 5년전 상가건물 작은 사무실 임차 계약
* 임차하고 보니 원래 사무실을 가벽 분리해서 운영중임(등기부등에는 다 분리되어 있긴 해요)
* 그중 왼쪽 입점해있던곳을 A, 새로 오른쪽은 입차한 저를 B 라고 할께요
*부동산 공고당시 주차 가능이라 계약했고
제 사무실 먼저 임차하시던분이 주차사용중이라
부동산 계약서 첨부해서, 상가 사무실에 제 차량으로 보증비 내고 주차 새로 등록함
* 다만 이때 옆 사무실 A 와 제 사무실 먼저 임차인 사이에
주차권이 제 사무실ㅉ혹에 있는걸로 서로 합의가 된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사무실 부동산 공고에 주차 가능이라 저는 계약한거고,
임대인이 너무 할아버지라서 전화로 설명하고,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ㅠ.ㅠ
* 이렇게 몇년간 탈 없이 잘 지내던 중
* 제가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사실 차량을 거의 가져오지 않고 있었음
* 상가에서 주차 차단기및 관리 어플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 어느날 부터 제 차량이 미등록차량이라고 나옴
* 상가사무실에 확인하니
얼마전 ooo 가 와서 제것을 해지하고 본인 차량을 등록했다함
* 확인해보니 옆 사무실인 A 상가의 직원이고, 이에 A 상가 사장에게 항의하니
자기직원이 차량출근을 해야 해서 등록했다하고
제것을 해지하기 전에 , 보증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고 해지했어야 하는데
그냥 해지하고 새 차량 등록
* 상가사무실가서 확인하니, 각 호수당 1대 차량만 가능하고
(가벽 분리등등은 사무실은 인정불가, 저도 이건 사무실 입장이 맞다고 생각)
해지여부 확인 안한 본인들 실수는 인정하나
이미 한대를 등록했으니,둘이 합의해서 올것 아니면 추가등록은 불가하다함
* 원래 옆 사무실과 사이가 좋고,
제가 사실 도보 5분거리라서 차량 출근은 안해도 되서
찜찜한데 양보하는걸로 넘어갔음 (---> 이부분도 다시 확인받아야 겠죠? )
* 계도기간동안은 방문차량도 무제한 방문이라 저도 크게 관여 안했는데
계도기간 끝나고, 각 호수당 방문차량 월 주차시간이 60시간으로 정해졌음
* 옆 사무실은 사실 등록 차량외에도
자가 출근하는 직원이 또 있어, 무제한 기간동안 방문차량으로 계속 이용하고
그 사무실에 업무 목적 방문하는 차량도 간혹 있는 편임
* 그에 반해 저는 도보 출근이라, 자가 출근은 안하고
1인 작업실이라 방문차량도 거의 없음,
가끔 짐 옮길때만 본인 차량으로 출입함
* 그런데 이제 방문출입시간 제한이 생기니
저도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할것 같은데요
##### 60시간중 30시간은 제 권리이니 무조건 노터치라고 해야 할것 같고
(사실 제가 잘 안쓰니, 본인들의 시간 초과해서 써도 관계는 없는데
이걸 처음부터 양해해주면 호구 될것 같고,
혹시라도 그들이 시간 다 써서 제가 유료 주차를 하게 되면,
그 비용도 청구해야 맞지 싶고, 아예 그런것 방지용으로요)
##### 원래 1대 무료 주차권리도
최초 임차시 제 호수에 주차권이 있었으니
지금은 제가 양보중이고,
추후 제가 주장이나, 제가 사무실을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권은 원상복귀 한다고 명시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몇년후에는 임차종료할 예정이라, 새 임차인 구할때 주차가능 여부가 중요할수 있을듯요)
이런 조정이 무리인지? 진상인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원상복귀하세여
근데 두 사무실에 한대만 주차등록을 하게 되었다니 애초에 편하게 해결하긴 틀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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