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4.06.03 12:04 답글 신고
    20년전 미국 유학시절 전 버스에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버스 외부)까지 다 되던데..
    우리나라는 아직이군요ㅠ
  • 레벨 대령 1 생각좀하고 24.06.03 12:05 답글 신고
    장애인용 전동차가 되면 유모차도 가능하게 해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는건데 아쉽네요
  • 레벨 상사 1 장씨패밀리 24.06.03 12:07 답글 신고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뿐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교통약자로 명시하고 저상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전부 이용 가능하고,

    탑승 시 슬로프(승강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디 버스입니까???법적으로 다 허용되는데..
  • 레벨 상병 상상그이상 24.06.03 12:13 답글 신고
    아하! 저상버스가 중요한 포인트 인가요!?

    제가 탔던건 저상은 아닌거 같습니다ㅎ
    제가 저상버스가 아닌건 피해서 타면 되는거 였군요 ㅡㅜ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ㅎ
  • 레벨 상사 1 장씨패밀리 24.06.03 12:18 신고
    @상상그이상 아니요 모든 대중교통수단은 유모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탈때 불편하니 가급적 피하는것이지

    불법이거나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유모차를 가지고 안타는게 아니에요..

    운전이 힘들거나 도착지에서 유모차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유모차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누구도 모라할 수 없습니다.
  • 레벨 소위 2 너만몰라지삐몰라 24.06.03 12:32 신고
    @상상그이상 그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쉬움이네요~~~
  • 레벨 대령 2 이발소가는스님 24.06.03 12:13 답글 신고
    유모차가 안되나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 레벨 상병 상상그이상 24.06.03 12:14 답글 신고
    저도 갈때는 됐는데 올때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위 댓글을 보니 저상 버스가 아니면 안될수도 있다 정도로 보는게 맞는것 같아 보이네요

    버스타기 어렵네요ㅎㅎㅎ
  • 레벨 중령 2 워나비 24.06.03 12:22 답글 신고
    접어서 타는데도 안된다구요?
    이해가 안가네요
  • 레벨 병장 피어워크 24.06.03 12:54 답글 신고
    말이되나..유모차 접어서도 안된다니..
    이러니 애키우기 어려운나라..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