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래님이 올린 글 세 개와 KBS뉴스,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전부 읽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보배에 올린 글에 많은 분들이 답을 바라고 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하셔서 따로 글 남깁니다.
우선 밀양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하시다고 주장하시고 20년간 고통 받았다고 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매우 중하고 가담자도 119명에 이르며, 사건 처리 및 기록도 매우 부실한 밀양 집단연쇄연속성범죄기 때문에 향후 밀양 사건 대응과 관련해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 발생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억울한 분들의 확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글 드립니다.
조종래님이 올린 증거는 고소장과 범죄 수사 경력회보서인데,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범죄 수사경력회보서는 소년범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공개하지 않는 등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종래님이 남기신 첫번째글 베플에 잘 나와 있으니 읽어 보시고 소명하시어 이번엔 꼭 완전히 누명을 벗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번거롭고 괴로우시겠지만 누군가에 저격 당해 큰 피해를 입으셨다니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한 번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보배드림에 글 올리셨으니 보배형님들이 오폭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여워하지마시고 공익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잖은 척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무고당한 사람한테 하는 2차가해입니다.
범죄 증명은 당신이 하세요. 왜 피해자보고 결백 증명을 하라고 합니까?
그냥 혼자 신났네요. 아주 신났어.
걍 조00씨가 범인이면 좋겠어요~라해라
그래서 글을 읽고 중립해야 함
개돼지들은 대세와 다르면 욕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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