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주차위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방 동행 이면 도로에서 불법 주차들 때문에 항상 복잡한 도로입니다.
삼거리에 황색 실선으로 표기 되어 있어서 주차위반 신고를 하는데
빨간 자동차는 주차위반 수용으로 벌금대상이고
파란 자동차에 주차한 차량은 불수용으로 항상 처리가 되어
중랑구 교통국 주차관리과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삼거리나 사거리가 코너 황색실선은 똑같이 벌금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중랑구 주차관리가 담당은 코너 부분에서 시아를 가리니 빨간차는 벌금 대상이고
파란자동차는 시아를 안가리니 벌금 대상이 아니라고, 안전신문고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주민신고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범위안에서만 수용합니다. 보통 횡단보도, 코너, 인도, 안전지대,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정문기준한블럭만)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주민신고대상이 아니라서 안됩니다.
위에서는 파란차는 주민신고대상이 아니라서 불수용이고 빨간차는 코너라 주민신고대상이라 수용입니다. 해당지자체허용범위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차 있는 부분은 코너이고, 파란차 있는 곳은 코너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차가 어느쪽에 있던 저부분은 코너인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되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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