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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호봉 곰햄이 24.06.14 22:21 답글 신고
    주민신고 대상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주민신고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범위안에서만 수용합니다. 보통 횡단보도, 코너, 인도, 안전지대,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정문기준한블럭만)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주민신고대상이 아니라서 안됩니다.
    위에서는 파란차는 주민신고대상이 아니라서 불수용이고 빨간차는 코너라 주민신고대상이라 수용입니다. 해당지자체허용범위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Quna 24.06.14 23:3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2차선 도로가 아니고 좁은 1차로 일방동행 긻입니다. 좁은 골목입니다.

    빨간차 있는 부분은 코너이고, 파란차 있는 곳은 코너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차가 어느쪽에 있던 저부분은 코너인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되서요 ...
  • 레벨 소령 3호봉 곰햄이 24.06.15 01:29 신고
    @Quna 기준은 도로입니다. 방향이아닙니다.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게 코너죠. 파란차쪽엔 만나는 도로가 없죠...
  • 레벨 중위 1 불법주정차단속 24.06.16 15:18 신고
    @Quna 곡각이 아니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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