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 (10살 9살 6살)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보호자가 잠시 집에 짐 내려놓으러 간 사이에
놀이터에 같이있던 다른 아기(2살~3살정도)가
둘째조카에게 다가와
조카들이 먹고 있던 과자에 관심을 보이기에
과자를 조금 나눠주고
핸드폰을 벤치에 올려놓고
물통을 가방에 넣으려는 찰나에
2살 아이가 둘째 핸드폰을 집어들어 던졌다고 합니다.(이 과정을 6살 셋째도 목격)
그래서 둘째 핸드폰 액정 모서리부분이 파손이되었고
둘다 던졌다고 말을 하지만
어른들이 생각할정도의 과격한 던짐은 아닌거같고
떨어트린 것이 아닌 잡아들었다 놓친 정도의 상황인거 같아
아이의 보호자(할머니)에게 이런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핸드폰 케이스에 달린게 예뻐서 만지다가 그런것이고, 세게 던지지도 않았고 말랑거리는 바닥에 그런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보호자가 남의 물건에 손을대는걸 아무런 제지를 하지않았냐' 반문하고싶었지만
아이들의 진술만 들은 상황이니 아이의 엄마를 호출해 얘기했으며 아이엄마도 애기가 그런것이니 일배책으로 보상을 하겠다기에
놀이터 cctv도 확인하자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cctv를 열람해보니 다른 아이들에게 가려져 던지는 행위는 보이지않았지만
둘째조카의 옆에 있는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엄마는 본인 시어머님은 던지진않았고 그냥 만지기만했다고 하시고
본인은 당신 시어머님의 말을 믿고 싶으며
cctv 영상이 명확하지 않으니
본인들의 온전한 과실로 보기 어려울거같아
접수는 하였지만 20만원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줄 생각이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일배책에 자기부담금이 없는걸로 알고있었지만
자세히 알지못하는걸수도 있고
저희 측에서 수리비 50을 선지급하고
보험금을 받는 절차라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자기부담금 절반을 보내달라"기에
cctv영상으론 확실하지않은 상태라
상대측도 쌩돈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라하니
쌩돈나가는건 저희 역시 부담이겠다 생각하여
도의적으로 실지급금 20중 절반은 부담을 하겠다 약속하고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곤 보상담당자분의 연락을 받게되었고
일배책은 자기부담금이 없어 본인네 고객도 부담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아기엄마에게
"얘기한 20만원중 10만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길래
실지급금이 발생한다기에 그에대한 부담을 하려했던건데 실지급금이 발생하지않는다고 안내를 받았고 아직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한상황이라 하니
"자기부담금이 있을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없다고 하더라.그렇지만 여태까지 내가 낸 보험료들이 있으니 보상이 나가는것 아니겠냐.그러면 내가 손해보는거아니냐.
십만원을 안보내면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수리비의 반만 줄거다."라는 연락이 와
"보험료 입금 먼저 시켜달라.저희도 쌩돈 50이 나갔다."
라고 답을 하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요약
2살 아이가 조카의 핸드폰을 깸.
보호자가 보상을 하겠다며 일배책 접수를 했다기에 자비로 50 선 수리함.
이후 cctv 열람했으나 다른 아이들에게 가려져 던지는 모습은 보이지않음.
이후 100% 보상할순 없다며 보상금을 받으면 자기부담금의 반을 보내라고함.
실지출금이 발생하는 줄알고
보호자가 제지를 하진않았지만 cctv상으론 명확하지않으니
100%는 억울할수 있겠다 싶어 도의적으로 보내겠다고 했음.
아직 보험료 지급전인데 돈부터 본인계좌로 보내라 하기에
보상받고 보낸다하니
그럼 보험접수를 취소하겠다고 함.
보호자가 보상을 하겠다며 일배책 접수를 했다기에 자비로 50 선 수리함.
이후 cctv 열람했으나 다른 아이들에게 가려져 던지는 모습은 보이지않음.
이후 100% 보상할순 없다며 보상금을 받으면 자기부담금의 반을 보내라고함.
실지출금이 발생하는 줄알고
보호자가 제지를 하진않았지만 cctv상으론 명확하지않으니
100%는 억울할수 있겠다 싶어 도의적으로 보내겠다고 했음.
아직 보험료 지급전인데 돈부터 본인계좌로 보내라 하기에
보상받고 보낸다하니
그럼 보험접수를 취소하겠다고 함.
한 15년전에 팔던 상품은 자부담 2만원이지만 그때는 가족일배책도 없었고, 애기가 2살이니 가입했을수도 없음!
아빠하나 엄마하나 보험이 2개면 자기부담금 상계되서 안나올수는 있음!
보상담당자분한테 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이 없다고 안내받았어요
2살아이면 일배책이 없을수없습니다.(성인은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특약으로 들어가지만 아기들은 태아보험에서 특약으로 들어가며 태아보험은 임신직후에 보통가입하고있으며 보상나이가 만27세)
대한민국내 가장많이 가입되고있는 태아보험은 현대해상의 굿앤굿어린이보험이라서 보통 부모와 같은보험사일 확률이 적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일배책신청하면 보험사에 등본제출하게 되어있고 등본받은 보험사가 가족이력조회후 본인들끼리(보험사들) 상의후 지급하고있습니다.
친인척및 가족에 대한 파손보장은 이뤄지지않고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만 가능하며
아이들의 사고나 거주지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차량 손으로 밀다가 파손된 타인의차량도 보상가능합니다. 종종 렌트가 된다안된다 말도 많지만 사고수리기간 동안 렌트나 교통비지급도 받을수있습니다.
수리비+시간뺏긴거 돈으로환산+폰사용못한거환산+폰부서져서충격받은아이정신적충격환산. 넉넉하게 청구하면 판사가 재량껏 책정해줍니다.
둘째,셋째의 진술은 같지만
상대측 아이 할머니는 cctv열람 이후 던진게 아니라 만진거라고 번복을 하고있는 상황이라서요....답변 감사합니다!
읽기만 해도 피곤허다 진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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