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X3 출고 후 10월부터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불 중재 신청 중인데 제조사의 기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1. 23년 10월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삐- 소리(고주파음)이 발생
2. 23년 10월 주행 중 성수대교 한복판에서 핸들 잠김 및 엔진/스티어링휠 경고등 발생
3. A센터 입고하였고 EPS 고장 판정되어 부품 수입까지 최대 6개월 안내 받음
4. 수리 대기 중 센터에서 엔진 오일 누유를 추가 발견
5. 1개월 대기 끝에 EPS 교환 및 오일 누유 부분 수리 완료
(1번 원인 미상 소음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EPS 고장 관련한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켜보는 상홤)
6. A센터 출고 후 지속적으로 소음 발생
7. 차량의 개인 물품 전부 제거하고 주행하였으나 차량 앞 쪽에서 소리가 간헐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엔진룸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
8. 에어컨 및 스피커 등 운전자가 실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제어해보았으나 소음 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9. 24년 01월 해당 문제로 이전에 수리하던 A센터에 입고 예약
10. 해당 문제로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았고 동일 증상을 경험중인 차주가 국/내외로 다수 존재함
11. 24년 02월 담당자 실수로 입고 일정 누락
12. 주행 중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고, 이명이 들릴 정도로 심각해짐.
(소음 문제로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동일 사례에서 이명으로 고통받는 차주들이 있음)
13. 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서울 강북 B센터 입고
14. 입고 당일 시운전을 진행하였으나 증상 발견하지 못함
15. 장기 입고가 예상되어 대차 차량 배정 후 입고하기로 예약(예약 3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회신 없음)
16. 23년 04월 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1급 정비소인 서울 동대문 C센터 입고. (입고 시 증상 녹화본, 국/내외 사례 등 전달)
* 대차가 불가한 상황이라 C센터 최초 입고 후 주말 운행을 위해 임시 출고 받았고, 블랙박스에 정비사 간 대화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음.
(1) '소음 원인을 모르겠다, 진단기 물려서 일부 Fault 코드가 뜨면 그 쪽 문제로 몰고 나가서 수리하고 내보내려 했다'
(2) 소음을 잡겠다고 정비사 두명이 시운전을 나갔으나, 시운전 내내 잡담을 함
-> 수리 및 원인점을 찾을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음.
(3) 시운전 2일차 정비사도 소음 체감 후 이명이 들리는 것 같다고 함.
17. 2주간 시운전 진행하며 증상 진단(소음은 지속적으로 발생됨을 확인)
- C센터에서도 에어컨 등 실내 제어 옵션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
- 해당 증상 관련하여 동일 사례도 찾지 못함
18.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여 기술지원팀 문의 결과 스로틀바디 교체 진행. (소음 1차 수리)
- 원인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상위 부서의 현장 확인도 없이 교체 지시에 따른다는 것이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전문가로써 내린 진단을 믿어보기로 함.
19. 소음 1차 수리 진행 후 소음 재발하였고 추가 진단 실시
20. 문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상 생활에 이명 증상을 느껴 병원 방문하였고, 이명 및 난청 진단
21.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채 기술지원팀의 문의 결과에 따라 열관리모듈 교체 안내
22. 도저히 수리 방법이 납득가지 않을 뿐더러 정상 부품에 대한 무분별한 수리 방식에 문제 제기함.
- 마이스터랩이라는 제도(최고 수준 정비사 현장 방문 정비 지원 제도)를 요청하였으나, 현장 방문은 없다며 거부 당함.
23. C센터에서 외부로부터 동일 차량을 협조받아 시운전(비교 테스트) 진행하였으나 증상 확인 불가
24. 차량을 출고하여 원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하여 한번더 믿어보기로 하고 수리 진행
25. 24년 05월 열관리모듈 교체 후 시운전 결과 증상 없음으로 정상 출고 받았으며, 증상의 원인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함.
- 출고 후 여러 문제로 수리한 상황에서 원인도 모르고 증상이 없으니 타라? 이해할 수 없음
26. 출고 다음 날 동일 소음 재발생하여 재입고(하자재발통지서 발신)
27. 다시 동일 차량을 협조 받아 비교 테스트 운전을 진행하였고 동일 차량 3대 중 1대에서 동일 소음 발견
- 원인도 못찾던 상태에서 부품 교환만 진행하더니 하자재발통보서를 본사로 보낸 후 비교 테스트 및 주행 상태별 점검을 실시함.
28. 24년 6월 1일 Korea 기술지원팀 확인 결과 유사 사례를 찾아 에어컨 컴프레셔 및 팽창밸브 교환 안내 수신
- 두달간 없던 유사 사례가 하자재발통보서 발신 후 찾아졌는지 의문
- 이번 방안 또한 정확한 원인 찾은 것이 아닌 유사 사례로 접근하여 정비 시도
29. 동인한 방식이 아닌 정확한 원인 진단 후 교체할 수 있도록 요청
30. 고객담당 CR 팀장 1차 통화
CR팀장 : "수리 진행을 막게되면 중재위에서 수리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고객한테 불리하니 수리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환불 요청하셨으니 본인차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수리 진행하세요.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 고객님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중재위원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썬 보증 연장은 기본이고 원하시는대로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Korea 소속도 아니고 판매사이기 때문에 고객님을 도와주기위해 있는 겁니다."
31. 통화 후 수리 재개 요청하였고 부품 입고 일정에 따라 교체 후 시운전하여 결과 모니터링 예정으로 안내 받음.
센터 직원 : "온도에 따라 소음발생 빈도가 달라진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보니 소음 발생 빈도가 낮아졌다."
32. 24년 6월 14일 수리 결과 이상 없음 안내 받고 차량 출고
33. 동일 문제 소음 재발
- 초기 입고 단계에서 마이스터랩 제도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음. 그러나 하자재발통보서 발신 후 마이스터랩 제도를 활용하여 현장에 마이스터 정비사가 방문 협조함.
34. 고객담당 CR 팀장 1차 통화
CR팀장 : "우리는 수리횟수 2회로 본다(입고 횟수 기준). 고객님 주장은 4회이니(소음 관련)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으니 고객께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장을 다 해라. 중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적정 보상안이 결정되고 고객이 합의 할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고 중재위로 넘어가면 판결 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23년 7월 출고 후 센터 입고만 3개월 진행하였고, 서비스 센터 시운전 1000km 및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수리 횟수 6회 진행하였습니다. 대차도 원활하지 않고 요청에 대한 거짓으로 일관하며 거부할뿐더러 고객을 기만하기 일쑤입니다.
소음에 대해 예민해져 일상 생활이 힘들뿐아니라 이명으로 심각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할지..앞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자음(삐~~~~~삐~~~) 간헐적, 지속적으로 격고있는데 서비스센터는 증상없음으로 서비스조차 못받고있습니다. 수차례 촬영한 증거영상이 무의하기만하네요
저도 간혈적으로 삐~ 소리가 나서 미치는 중입니다.
서비스 센터 갔다 왔는데도,
자기네들이 확인해 봤을 때는 소리가 안 난다고 하니 참나. ㅋㅋㅋㅋㅋ
혹시 몰라서 영상 엄청 찍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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